‘1억짜리 아이템 회수는 약관 무효’ 리니지M 이용자 1심 패소
입력 2024.11.29 (15:22)
수정 2024.11.29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에서 함께 싸워 얻은 시가 1억 원어치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운영사로부터 계정 정지와 아이템 강제 회수 조치를 당한 사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 씨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오늘(29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1억 원짜리 게임 아이템’이 불러온 소송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 A 씨가 길드원(게임 내 공동체)들과 공동 사냥에 나섰다가, ‘에오딘의 혼’이라는 시가 1억 원짜리 아이템을 습득한 뒤 이를 길드원들과 나누지 않겠다며 길드를 탈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통상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길드원들이 공동사냥을 통해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 길드 차원에서 처분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길드 구성원들은 게임 운영사인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했고, 엔씨소프트는 길드 구성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계정을 1주일 동안 정지시킨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줬습니다.
■ “불법 없었는데 운영사 개입” vs “운영 정책 위반”
A 씨 측은 “아이템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데도, 관례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게임사가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게 맞느냐”며 리니지M의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의 ‘레이드 사냥 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의 게임사 귀속’ 조항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길드 안에서 사전에 아이템 분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아이템 판매를 하지 않아 운영 정책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로 호소했습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운영 정책의 제재 기준표에 ‘파티 또는 혈맹 등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투하)된 아이템을 습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아이템에 대한 개입이 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 게임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 운영사에?
이번 소송은 ‘게임 내 캐릭터 및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 운영사에만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에게도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약관에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소유’라고 돼 있고 이용자는 아이템 이용권을 빌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A 씨 측은 이용자도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제작자의 일원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종류의 MMORPG에서 현금거래 계정에 대한 정지, 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입 등이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에 근거해 이뤄져 왔고, 소비자원 등에서 그동안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소송에서 A 씨가 ‘청구 각하’로 패소하면서 법원은 일단 게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엔씨소프트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 씨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오늘(29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1억 원짜리 게임 아이템’이 불러온 소송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 A 씨가 길드원(게임 내 공동체)들과 공동 사냥에 나섰다가, ‘에오딘의 혼’이라는 시가 1억 원짜리 아이템을 습득한 뒤 이를 길드원들과 나누지 않겠다며 길드를 탈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통상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길드원들이 공동사냥을 통해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 길드 차원에서 처분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길드 구성원들은 게임 운영사인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했고, 엔씨소프트는 길드 구성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계정을 1주일 동안 정지시킨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줬습니다.
■ “불법 없었는데 운영사 개입” vs “운영 정책 위반”
A 씨 측은 “아이템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데도, 관례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게임사가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게 맞느냐”며 리니지M의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의 ‘레이드 사냥 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의 게임사 귀속’ 조항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길드 안에서 사전에 아이템 분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아이템 판매를 하지 않아 운영 정책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로 호소했습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운영 정책의 제재 기준표에 ‘파티 또는 혈맹 등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투하)된 아이템을 습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아이템에 대한 개입이 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 게임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 운영사에?
이번 소송은 ‘게임 내 캐릭터 및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 운영사에만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에게도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약관에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소유’라고 돼 있고 이용자는 아이템 이용권을 빌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A 씨 측은 이용자도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제작자의 일원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종류의 MMORPG에서 현금거래 계정에 대한 정지, 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입 등이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에 근거해 이뤄져 왔고, 소비자원 등에서 그동안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소송에서 A 씨가 ‘청구 각하’로 패소하면서 법원은 일단 게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엔씨소프트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억짜리 아이템 회수는 약관 무효’ 리니지M 이용자 1심 패소
-
- 입력 2024-11-29 15:22:57
- 수정2024-11-29 15:27:31
모바일게임에서 함께 싸워 얻은 시가 1억 원어치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운영사로부터 계정 정지와 아이템 강제 회수 조치를 당한 사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 씨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오늘(29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1억 원짜리 게임 아이템’이 불러온 소송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 A 씨가 길드원(게임 내 공동체)들과 공동 사냥에 나섰다가, ‘에오딘의 혼’이라는 시가 1억 원짜리 아이템을 습득한 뒤 이를 길드원들과 나누지 않겠다며 길드를 탈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통상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길드원들이 공동사냥을 통해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 길드 차원에서 처분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길드 구성원들은 게임 운영사인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했고, 엔씨소프트는 길드 구성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계정을 1주일 동안 정지시킨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줬습니다.
■ “불법 없었는데 운영사 개입” vs “운영 정책 위반”
A 씨 측은 “아이템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데도, 관례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게임사가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게 맞느냐”며 리니지M의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의 ‘레이드 사냥 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의 게임사 귀속’ 조항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길드 안에서 사전에 아이템 분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아이템 판매를 하지 않아 운영 정책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로 호소했습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운영 정책의 제재 기준표에 ‘파티 또는 혈맹 등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투하)된 아이템을 습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아이템에 대한 개입이 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 게임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 운영사에?
이번 소송은 ‘게임 내 캐릭터 및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 운영사에만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에게도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약관에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소유’라고 돼 있고 이용자는 아이템 이용권을 빌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A 씨 측은 이용자도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제작자의 일원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종류의 MMORPG에서 현금거래 계정에 대한 정지, 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입 등이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에 근거해 이뤄져 왔고, 소비자원 등에서 그동안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소송에서 A 씨가 ‘청구 각하’로 패소하면서 법원은 일단 게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엔씨소프트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 씨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오늘(29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1억 원짜리 게임 아이템’이 불러온 소송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 A 씨가 길드원(게임 내 공동체)들과 공동 사냥에 나섰다가, ‘에오딘의 혼’이라는 시가 1억 원짜리 아이템을 습득한 뒤 이를 길드원들과 나누지 않겠다며 길드를 탈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통상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 길드원들이 공동사냥을 통해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 길드 차원에서 처분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길드 구성원들은 게임 운영사인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했고, 엔씨소프트는 길드 구성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계정을 1주일 동안 정지시킨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줬습니다.
■ “불법 없었는데 운영사 개입” vs “운영 정책 위반”
A 씨 측은 “아이템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데도, 관례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게임사가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게 맞느냐”며 리니지M의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의 ‘레이드 사냥 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의 게임사 귀속’ 조항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길드 안에서 사전에 아이템 분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아이템 판매를 하지 않아 운영 정책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로 호소했습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운영 정책의 제재 기준표에 ‘파티 또는 혈맹 등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투하)된 아이템을 습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아이템에 대한 개입이 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 게임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 운영사에?
이번 소송은 ‘게임 내 캐릭터 및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 운영사에만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에게도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약관에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소유’라고 돼 있고 이용자는 아이템 이용권을 빌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A 씨 측은 이용자도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제작자의 일원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종류의 MMORPG에서 현금거래 계정에 대한 정지, 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입 등이 모두 이러한 내용의 약관에 근거해 이뤄져 왔고, 소비자원 등에서 그동안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소송에서 A 씨가 ‘청구 각하’로 패소하면서 법원은 일단 게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엔씨소프트 제공]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