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풀어 아파트…‘밀실 심의’ 논란
입력 2024.11.29 (19:31)
수정 2024.11.29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사업을 두고, 해운대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인데요.
'밀실 심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의 한 공터.
이곳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건설사가 29층짜리 4개 동, 53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가 일었고, 해운대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 해운대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위원회 소식을 들은 구의원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 심의는 보류됐지만, 구청이 '밀실 심의'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의회에서 반대 결의문까지 낸 민감한 사안을 두고 구청이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정 위원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김백철/해운대구의원 :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자기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부분들이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회의였다고…."]
해운대구는 "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이유가 없고, 구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안건 심의에 있어 "앞으로는 구의회와 논의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사업을 두고, 해운대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인데요.
'밀실 심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의 한 공터.
이곳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건설사가 29층짜리 4개 동, 53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가 일었고, 해운대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 해운대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위원회 소식을 들은 구의원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 심의는 보류됐지만, 구청이 '밀실 심의'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의회에서 반대 결의문까지 낸 민감한 사안을 두고 구청이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정 위원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김백철/해운대구의원 :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자기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부분들이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회의였다고…."]
해운대구는 "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이유가 없고, 구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안건 심의에 있어 "앞으로는 구의회와 논의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구단위계획 풀어 아파트…‘밀실 심의’ 논란
-
- 입력 2024-11-29 19:31:47
- 수정2024-11-29 19:48:54
[앵커]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사업을 두고, 해운대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인데요.
'밀실 심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의 한 공터.
이곳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건설사가 29층짜리 4개 동, 53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가 일었고, 해운대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 해운대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위원회 소식을 들은 구의원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 심의는 보류됐지만, 구청이 '밀실 심의'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의회에서 반대 결의문까지 낸 민감한 사안을 두고 구청이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정 위원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김백철/해운대구의원 :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자기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부분들이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회의였다고…."]
해운대구는 "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이유가 없고, 구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안건 심의에 있어 "앞으로는 구의회와 논의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사업을 두고, 해운대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인데요.
'밀실 심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의 한 공터.
이곳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건설사가 29층짜리 4개 동, 53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가 일었고, 해운대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 해운대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위원회 소식을 들은 구의원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 심의는 보류됐지만, 구청이 '밀실 심의'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의회에서 반대 결의문까지 낸 민감한 사안을 두고 구청이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정 위원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김백철/해운대구의원 :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자기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부분들이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회의였다고…."]
해운대구는 "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이유가 없고, 구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안건 심의에 있어 "앞으로는 구의회와 논의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
-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김영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