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이경재 도의원 항소심 벌금 5천만 원
입력 2024.11.29 (21:50)
수정 2024.1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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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 의원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과 김해의 농지를 사들여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형으로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 의원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과 김해의 농지를 사들여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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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이경재 도의원 항소심 벌금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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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21:50:53
- 수정2024-11-29 21:56:30
창원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 의원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과 김해의 농지를 사들여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형으로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 의원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과 김해의 농지를 사들여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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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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