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60대 아버지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4.11.29 (21:54) 수정 2024.11.2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업도 포기한 채 30여년 간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다 최근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돌봄이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병살인’ 60대 아버지에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4-11-29 21:54:55
    • 수정2024-11-29 22:08:45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업도 포기한 채 30여년 간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다 최근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돌봄이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