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이 사건 맡는다더니”…‘네트워크 로펌’ 문제는?
입력 2024.11.30 (06:51)
수정 2024.11.30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다는 말에 수천만 원을 주고 한 법무법인과 계약했는데,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죠?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연인을 상대로 폭행 피해 관련 고소를 하기로 한 여성 A 씨.
온라인 광고를 보고 지난해 말,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수천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제시했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가격표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전관 출신이기 때문에 3,300(만원)이다. 좋은 변호사 선임을 오늘 당장 (결제)해야지 해주겠다…."]
A 씨는 바로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경찰에 냈지만 전관 출신이라는 변호사는 고소장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소장 초안엔 죄명이 잘못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이거는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믿었는데) 전관 출신 분이라는 분은 3300만 원이 무색하게 한 3분 통화하고 끝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거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트워크 로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여 동안 '네트워크 로펌' 7곳이 광고 규정이나,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0여 건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성/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수임에만 혈안이 되게 되면 결국은 변호사법 위반, 공정한 수임 질서 위배가 되는…."]
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KBS에 "경찰에 최종 제출된 고소장엔 오류가 없었고 팀 단위로 진행되는 사건 대응 자체는 전관 변호사가 총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이정태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다는 말에 수천만 원을 주고 한 법무법인과 계약했는데,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죠?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연인을 상대로 폭행 피해 관련 고소를 하기로 한 여성 A 씨.
온라인 광고를 보고 지난해 말,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수천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제시했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가격표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전관 출신이기 때문에 3,300(만원)이다. 좋은 변호사 선임을 오늘 당장 (결제)해야지 해주겠다…."]
A 씨는 바로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경찰에 냈지만 전관 출신이라는 변호사는 고소장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소장 초안엔 죄명이 잘못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이거는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믿었는데) 전관 출신 분이라는 분은 3300만 원이 무색하게 한 3분 통화하고 끝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거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트워크 로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여 동안 '네트워크 로펌' 7곳이 광고 규정이나,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0여 건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성/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수임에만 혈안이 되게 되면 결국은 변호사법 위반, 공정한 수임 질서 위배가 되는…."]
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KBS에 "경찰에 최종 제출된 고소장엔 오류가 없었고 팀 단위로 진행되는 사건 대응 자체는 전관 변호사가 총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이정태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관’이 사건 맡는다더니”…‘네트워크 로펌’ 문제는?
-
- 입력 2024-11-30 06:51:34
- 수정2024-11-30 07:00:44
[앵커]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다는 말에 수천만 원을 주고 한 법무법인과 계약했는데,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죠?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연인을 상대로 폭행 피해 관련 고소를 하기로 한 여성 A 씨.
온라인 광고를 보고 지난해 말,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수천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제시했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가격표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전관 출신이기 때문에 3,300(만원)이다. 좋은 변호사 선임을 오늘 당장 (결제)해야지 해주겠다…."]
A 씨는 바로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경찰에 냈지만 전관 출신이라는 변호사는 고소장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소장 초안엔 죄명이 잘못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이거는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믿었는데) 전관 출신 분이라는 분은 3300만 원이 무색하게 한 3분 통화하고 끝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거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트워크 로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여 동안 '네트워크 로펌' 7곳이 광고 규정이나,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0여 건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성/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수임에만 혈안이 되게 되면 결국은 변호사법 위반, 공정한 수임 질서 위배가 되는…."]
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KBS에 "경찰에 최종 제출된 고소장엔 오류가 없었고 팀 단위로 진행되는 사건 대응 자체는 전관 변호사가 총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이정태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다는 말에 수천만 원을 주고 한 법무법인과 계약했는데,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죠?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연인을 상대로 폭행 피해 관련 고소를 하기로 한 여성 A 씨.
온라인 광고를 보고 지난해 말,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수천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제시했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가격표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전관 출신이기 때문에 3,300(만원)이다. 좋은 변호사 선임을 오늘 당장 (결제)해야지 해주겠다…."]
A 씨는 바로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경찰에 냈지만 전관 출신이라는 변호사는 고소장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소장 초안엔 죄명이 잘못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이거는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믿었는데) 전관 출신 분이라는 분은 3300만 원이 무색하게 한 3분 통화하고 끝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거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트워크 로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여 동안 '네트워크 로펌' 7곳이 광고 규정이나,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0여 건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성/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수임에만 혈안이 되게 되면 결국은 변호사법 위반, 공정한 수임 질서 위배가 되는…."]
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KBS에 "경찰에 최종 제출된 고소장엔 오류가 없었고 팀 단위로 진행되는 사건 대응 자체는 전관 변호사가 총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이정태 박상욱 조원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
-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배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