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바다로 추락…“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입력 2024.11.30 (10:10)
수정 2024.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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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새벽 0시 45분 쯤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 근처에서 1톤 화물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갇혀 있다 구조된 60대 운전자 A씨가 손에 부상을 입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차에 갇혀 있다 구조된 60대 운전자 A씨가 손에 부상을 입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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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량 바다로 추락…“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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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30 10:10:42
- 수정2024-11-30 10:11:27
오늘(30일) 새벽 0시 45분 쯤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 근처에서 1톤 화물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갇혀 있다 구조된 60대 운전자 A씨가 손에 부상을 입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차에 갇혀 있다 구조된 60대 운전자 A씨가 손에 부상을 입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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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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