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11.30 (21:43) 수정 2024.11.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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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이웃집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당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이웃 여성 B 씨가 문밖에서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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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 입력 2024-11-30 21:42:59
    • 수정2024-11-30 21:47:07
    뉴스9(대전)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이웃집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당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이웃 여성 B 씨가 문밖에서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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