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매년 100건 이상…교육부 신고센터 전담인력은 ‘단 1명’

입력 2024.12.01 (10:38) 수정 2024.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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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연간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전문 상담 인력이 단 한 명뿐이어서, 신고된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53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접수된 258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었습니다.

학교급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대학교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사건의 가해자는 교원이 41.5%(221건)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7.1%(91건)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을 포함한 ‘그 외’도 41.5%(221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생이 37.7%(201건), 교원이 16.3%(87건), 기타가 46%(245건)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초·중·고등학교와 관련된 경우 각 교육청으로, 대학과 관련된 경우 해당 대학으로 이첩됩니다.

교육부는 각 기관이 사건을 처리한 뒤 그 절차와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될 때는 교육부가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부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진 의원은 “사안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려면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여러 사안을 꼼꼼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전문 상담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 아쉽다”며, “전문적인 상담 및 검토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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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성폭력 매년 100건 이상…교육부 신고센터 전담인력은 ‘단 1명’
    • 입력 2024-12-01 10:38:25
    • 수정2024-12-01 10:46:19
    사회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연간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전문 상담 인력이 단 한 명뿐이어서, 신고된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53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접수된 258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었습니다.

학교급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대학교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사건의 가해자는 교원이 41.5%(221건)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7.1%(91건)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을 포함한 ‘그 외’도 41.5%(221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생이 37.7%(201건), 교원이 16.3%(87건), 기타가 46%(245건)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초·중·고등학교와 관련된 경우 각 교육청으로, 대학과 관련된 경우 해당 대학으로 이첩됩니다.

교육부는 각 기관이 사건을 처리한 뒤 그 절차와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될 때는 교육부가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부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진 의원은 “사안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려면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여러 사안을 꼼꼼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전문 상담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 아쉽다”며, “전문적인 상담 및 검토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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