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피해자 8백여 명에 430억 원 배상…대법서 확정
입력 2024.12.01 (13:14)
수정 2024.1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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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 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심인 1∼2심의 판단 영역이어서,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법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했습니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 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심인 1∼2심의 판단 영역이어서,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법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했습니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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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18 피해자 8백여 명에 430억 원 배상…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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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1 13:14:24
- 수정2024-12-01 15:12:28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 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심인 1∼2심의 판단 영역이어서,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법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했습니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 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심인 1∼2심의 판단 영역이어서,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법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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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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