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입력 2024.12.02 (08:15)
수정 2024.1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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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15년 4,490톤에서 2021년 3,165톤으로 6년새 29.5%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15년 4,490톤에서 2021년 3,165톤으로 6년새 29.5%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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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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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2 08:15:11
- 수정2024-12-02 09:35:37
충청북도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15년 4,490톤에서 2021년 3,165톤으로 6년새 29.5%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15년 4,490톤에서 2021년 3,165톤으로 6년새 29.5%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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