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입력 2024.12.02 (14:24)
수정 2024.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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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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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발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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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2 15:09:54
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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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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