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TV수신료’ 징수로 여야 공방…야당 주도 ‘통합징수안’ 처리
입력 2024.12.02 (16:22)
수정 2024.1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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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해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말 TV를 시청하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시청료를 강제 징수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KBS 재정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새 법안을 만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금 문제는 사실 수신료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며 “BBC는 수신료의 연 30만 원에 해당한다, 우리는 매우 적은데 수신료를 통해서 KBS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50%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BC, NHK와 같은 KBS의 보유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것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뉴스 발신 능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통합징수를)법으로 묶어놓겠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재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 때문에 1994년도부터 30년 동안 통합 징수가 KBS의 재원 마련을 위한 시스템이었다”면서 “분리 징수에 들어가는 비효율성과 함께 앞서 100% 징수되던 것을 90%로 징수해 (KBS가) 올 7월부터 시행된 텔레비전 수신료 수익금이 500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분리징수’ 가 이미 실패했다며, 우선 통합징수를 보장한 다음,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분리징수는) KBS의 안정적 재원 마련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개월 동안 한 것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징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이후에 KBS 등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도 “외압으로부터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재정의 안정적 유지는 필수 요소인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역시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의견 속에 과방위에선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해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말 TV를 시청하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시청료를 강제 징수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KBS 재정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새 법안을 만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금 문제는 사실 수신료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며 “BBC는 수신료의 연 30만 원에 해당한다, 우리는 매우 적은데 수신료를 통해서 KBS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50%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BC, NHK와 같은 KBS의 보유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것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뉴스 발신 능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통합징수를)법으로 묶어놓겠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재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 때문에 1994년도부터 30년 동안 통합 징수가 KBS의 재원 마련을 위한 시스템이었다”면서 “분리 징수에 들어가는 비효율성과 함께 앞서 100% 징수되던 것을 90%로 징수해 (KBS가) 올 7월부터 시행된 텔레비전 수신료 수익금이 500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분리징수’ 가 이미 실패했다며, 우선 통합징수를 보장한 다음,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분리징수는) KBS의 안정적 재원 마련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개월 동안 한 것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징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이후에 KBS 등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도 “외압으로부터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재정의 안정적 유지는 필수 요소인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역시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의견 속에 과방위에선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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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해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말 TV를 시청하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시청료를 강제 징수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KBS 재정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새 법안을 만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금 문제는 사실 수신료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며 “BBC는 수신료의 연 30만 원에 해당한다, 우리는 매우 적은데 수신료를 통해서 KBS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50%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BC, NHK와 같은 KBS의 보유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것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뉴스 발신 능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통합징수를)법으로 묶어놓겠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재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 때문에 1994년도부터 30년 동안 통합 징수가 KBS의 재원 마련을 위한 시스템이었다”면서 “분리 징수에 들어가는 비효율성과 함께 앞서 100% 징수되던 것을 90%로 징수해 (KBS가) 올 7월부터 시행된 텔레비전 수신료 수익금이 500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분리징수’ 가 이미 실패했다며, 우선 통합징수를 보장한 다음,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분리징수는) KBS의 안정적 재원 마련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개월 동안 한 것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징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이후에 KBS 등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도 “외압으로부터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재정의 안정적 유지는 필수 요소인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역시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의견 속에 과방위에선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해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말 TV를 시청하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시청료를 강제 징수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KBS 재정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새 법안을 만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금 문제는 사실 수신료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며 “BBC는 수신료의 연 30만 원에 해당한다, 우리는 매우 적은데 수신료를 통해서 KBS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50%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BC, NHK와 같은 KBS의 보유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것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뉴스 발신 능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통합징수를)법으로 묶어놓겠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재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 때문에 1994년도부터 30년 동안 통합 징수가 KBS의 재원 마련을 위한 시스템이었다”면서 “분리 징수에 들어가는 비효율성과 함께 앞서 100% 징수되던 것을 90%로 징수해 (KBS가) 올 7월부터 시행된 텔레비전 수신료 수익금이 500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분리징수’ 가 이미 실패했다며, 우선 통합징수를 보장한 다음,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분리징수는) KBS의 안정적 재원 마련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개월 동안 한 것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징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이후에 KBS 등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도 “외압으로부터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재정의 안정적 유지는 필수 요소인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역시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의견 속에 과방위에선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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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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