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리·테무 이어 쉬인도 ‘미신고 영업’…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입력 2024.12.02 (17:22)
수정 2024.12.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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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 '쉬인'이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으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실존하는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쉬인의 싱가포르 본사는 공정위에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쉬인은 한국에 '쉬인코리아'를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곳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쉬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최근 공정위에 국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으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실존하는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쉬인의 싱가포르 본사는 공정위에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쉬인은 한국에 '쉬인코리아'를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곳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쉬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최근 공정위에 국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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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알리·테무 이어 쉬인도 ‘미신고 영업’…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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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2 17:22:54
- 수정2024-12-02 17:55:30
중국계 이커머스, '쉬인'이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으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실존하는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쉬인의 싱가포르 본사는 공정위에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쉬인은 한국에 '쉬인코리아'를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곳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쉬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최근 공정위에 국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으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실존하는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쉬인의 싱가포르 본사는 공정위에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쉬인은 한국에 '쉬인코리아'를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곳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쉬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최근 공정위에 국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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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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