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바다에 둥둥…흉물 된 ‘선상 호텔’ 왜 철거 못 하나

입력 2024.12.02 (21:37) 수정 2024.12.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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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성산항에 폐업한 선상 호텔이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박 자체가 불법인 데다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뒤늦게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산일출봉 인근 성산항.

우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 한쪽에 길이 50m에 달하는 선박이 둥둥 떠 있습니다.

'선상 호텔'로 운영되다가 2020년 12월 폐업한 930톤급 선박입니다.

방치된 지 4년째.

여기저기 녹이 슬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배가 전체적으로 흉물스럽게 녹슬었고요. 선박 자재들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경이 정기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있지만, 내부 곳곳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항구 한쪽을 불법 점유하면서 해상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재윤/제주도항운노동조합 성산지부장 : "작년에 3천 톤급 이상 화물선이 들어오다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침몰할 위험성도 있고 이 배에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기름이나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

서귀포시가 2020년과 2021년 세 차례 제거 명령을 내리고, 선박 소유자를 공유수면 불법 점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벌금형만 내려졌습니다.

이 방치 선박은 담보권이 있어서 행정에서 바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올해 9월이 돼서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3년 6개월 만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선박 소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공문과 등기도 반송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대집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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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째 바다에 둥둥…흉물 된 ‘선상 호텔’ 왜 철거 못 하나
    • 입력 2024-12-02 21:37:36
    • 수정2024-12-02 21:53:24
    뉴스9(제주)
[앵커]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성산항에 폐업한 선상 호텔이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박 자체가 불법인 데다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뒤늦게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산일출봉 인근 성산항.

우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 한쪽에 길이 50m에 달하는 선박이 둥둥 떠 있습니다.

'선상 호텔'로 운영되다가 2020년 12월 폐업한 930톤급 선박입니다.

방치된 지 4년째.

여기저기 녹이 슬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배가 전체적으로 흉물스럽게 녹슬었고요. 선박 자재들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경이 정기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있지만, 내부 곳곳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항구 한쪽을 불법 점유하면서 해상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재윤/제주도항운노동조합 성산지부장 : "작년에 3천 톤급 이상 화물선이 들어오다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침몰할 위험성도 있고 이 배에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기름이나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

서귀포시가 2020년과 2021년 세 차례 제거 명령을 내리고, 선박 소유자를 공유수면 불법 점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벌금형만 내려졌습니다.

이 방치 선박은 담보권이 있어서 행정에서 바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올해 9월이 돼서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3년 6개월 만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선박 소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공문과 등기도 반송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대집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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