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10대女 행세 전 부사관 ‘집행유예’
입력 2024.12.02 (21:54)
수정 2024.12.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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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10대 여성 행세를 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러 채팅앱에서 허위 사진과 친누나의 실명을 이용해 인천에 사는 18에 여성이라고 속이고,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러 채팅앱에서 허위 사진과 친누나의 실명을 이용해 인천에 사는 18에 여성이라고 속이고,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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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서 10대女 행세 전 부사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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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2 21:54:13
- 수정2024-12-02 22:02:12
채팅 앱에서 10대 여성 행세를 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러 채팅앱에서 허위 사진과 친누나의 실명을 이용해 인천에 사는 18에 여성이라고 속이고,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러 채팅앱에서 허위 사진과 친누나의 실명을 이용해 인천에 사는 18에 여성이라고 속이고,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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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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