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공근로 예산 등 6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24.12.03 (10:55) 수정 2024.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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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공근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등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맡으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청주시의 예산 등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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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공공근로 예산 등 6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 입력 2024-12-03 10:55:22
    • 수정2024-12-03 10:57:43
    사회
대학생 공공근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등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맡으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청주시의 예산 등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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