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공근로 예산 등 6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24.12.03 (10:55)
수정 2024.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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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공근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등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맡으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청주시의 예산 등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맡으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청주시의 예산 등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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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공공근로 예산 등 6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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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0:55:22
- 수정2024-12-03 10:57:43
대학생 공공근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등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맡으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청주시의 예산 등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맡으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청주시의 예산 등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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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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