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4.12.03 (12:11) 수정 2024.1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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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였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동안 대치한 끝에 장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무사히 구출됐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범행 이틀 뒤인 6일 법원은 장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구속영장심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국으로 외가 친척들이 다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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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년
    • 입력 2024-12-03 12:11:39
    • 수정2024-12-03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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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였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동안 대치한 끝에 장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무사히 구출됐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범행 이틀 뒤인 6일 법원은 장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구속영장심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국으로 외가 친척들이 다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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