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쓰면 벌금 450억…머스크는 반발하는데 [뉴스in뉴스]

입력 2024.12.03 (12:33) 수정 2024.12.03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을 꼽았습니다.

SNS에 중독되는 현상을 경계하는 단어인데요.

최근 호주가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의 SNS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도입했습니다.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규모부터 깜짝 놀랐는데요.

450억원이라죠?

청소년이 SNS를 쓰면 이 벌금을 부모가 내는 건가요?

[기자]

16세 미만 본인이나 부모가 내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쓰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SNS 업체 측이 최대 450억원을 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업체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쓸 수 없게 사용자 인증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아마존에 과징금 1조 원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SNS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청소년도 있을텐데, 벌금을 청소년이 아닌 SNS업체에만 부과하는 것만은 탁월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도 도입한다면 벌금을 업체에 매기는 건 따라했으면 합니다.

[앵커]

왜 하필 호주가 이 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건가요?

[기자]

보통 이러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호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샬럿 오브라이언이라는 12살 소녀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번 법을 지지하는 찬성 입장이 7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내년 5월에 총선을 앞둔 만큼 총리도 신속하게 움직여 이번 법이 성립됐습니다.

[앵커]

모든 SNS에 예외없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대부분의 SNS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정부가 결정하는데요.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X 등은 규제가 될 것을 보입니다.

반면 유튜브와 왓츠앱, 우리나라 카톡 비슷한 앱입니다.

이 앱들은 교육이나 창작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며 제외됐습니다.

[앵커]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할 거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예전 트위터인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의 반발이 큰데요.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사용을 몰래 통제하려는 술수" 라면서 일종의 검열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총리는 불만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SNS 금지하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앞서 옥스포드대 출판부가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발표했습니다만, SNS가 실제로 그런 변화를 주는지 견해는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SNS가 실제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친구와 만나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우리가 '박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SNS에서는 실수 하나가 영원히 박제되듯 남아서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나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도 하죠.

딥페이크나 마약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온통 화려한 SNS의 이미지만 보다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고립된 아이들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나마 친구를 만드는 외딴 섬의 아이들도 있는데,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지하면 더 나쁜 이른바 '다크웹'이나 숨은 SNS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죠?

[기자]

프랑스에서는 15살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16세 미만에 대해서 부모 동의가 의무하됐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고, 지금 세계 곳곳이 이번 호주의 강력한 정책이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토론이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여러 나라가 규제를 도입한 만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SNS를 외국 기업들이 석권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명분은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뿐 아니라 SNS는 사회 여론 형성과정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호주, 16세 미만 SNS 쓰면 벌금 450억…머스크는 반발하는데 [뉴스in뉴스]
    • 입력 2024-12-03 12:33:42
    • 수정2024-12-03 13:05:04
    뉴스 12
[앵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을 꼽았습니다.

SNS에 중독되는 현상을 경계하는 단어인데요.

최근 호주가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의 SNS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도입했습니다.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규모부터 깜짝 놀랐는데요.

450억원이라죠?

청소년이 SNS를 쓰면 이 벌금을 부모가 내는 건가요?

[기자]

16세 미만 본인이나 부모가 내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쓰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SNS 업체 측이 최대 450억원을 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업체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쓸 수 없게 사용자 인증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아마존에 과징금 1조 원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SNS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청소년도 있을텐데, 벌금을 청소년이 아닌 SNS업체에만 부과하는 것만은 탁월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도 도입한다면 벌금을 업체에 매기는 건 따라했으면 합니다.

[앵커]

왜 하필 호주가 이 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건가요?

[기자]

보통 이러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호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샬럿 오브라이언이라는 12살 소녀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번 법을 지지하는 찬성 입장이 7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내년 5월에 총선을 앞둔 만큼 총리도 신속하게 움직여 이번 법이 성립됐습니다.

[앵커]

모든 SNS에 예외없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대부분의 SNS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정부가 결정하는데요.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X 등은 규제가 될 것을 보입니다.

반면 유튜브와 왓츠앱, 우리나라 카톡 비슷한 앱입니다.

이 앱들은 교육이나 창작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며 제외됐습니다.

[앵커]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할 거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예전 트위터인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의 반발이 큰데요.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사용을 몰래 통제하려는 술수" 라면서 일종의 검열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총리는 불만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SNS 금지하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앞서 옥스포드대 출판부가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발표했습니다만, SNS가 실제로 그런 변화를 주는지 견해는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SNS가 실제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친구와 만나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우리가 '박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SNS에서는 실수 하나가 영원히 박제되듯 남아서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나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도 하죠.

딥페이크나 마약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온통 화려한 SNS의 이미지만 보다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고립된 아이들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나마 친구를 만드는 외딴 섬의 아이들도 있는데,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지하면 더 나쁜 이른바 '다크웹'이나 숨은 SNS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죠?

[기자]

프랑스에서는 15살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16세 미만에 대해서 부모 동의가 의무하됐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고, 지금 세계 곳곳이 이번 호주의 강력한 정책이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토론이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여러 나라가 규제를 도입한 만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SNS를 외국 기업들이 석권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명분은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뿐 아니라 SNS는 사회 여론 형성과정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