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탄핵’과 ‘법안’ 이재명 방탄용?
입력 2024.12.03 (16:03)
수정 2024.1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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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ErvVHIUwRh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송국건 평론가, 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국건: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고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은 오늘 한층 더 격해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입니다.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은 기관의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검과의 협의는 물론 중요 사건 처리 결재에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여당의 공세는 검사 탄핵에 집중됐는데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죠. 여당 입장은 화면에서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표적이 됐고 탄핵안이 통과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물론이고요. 재판에도 검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까지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공소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와 선거법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또 2심을 하면 2심의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또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하나 묶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에 1심 선고를 할 때 사실 검찰이 그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휘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지휘부를 만약에 탄핵을 하면 이게 과연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해임을 할지 파면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직무상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파면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의도하는 것이냐, 이 부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전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도 탄핵을 실제로 했잖아요.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그전에 인사 이동을 시켜버렸지만. 그래서 그때도 대북송금하고 법인카드를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9개월 동안 정지가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정지가 됐고 나중에 헌재에서 9 대 0으로 기각됐어요. 기각을 하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문에 보면 전혀 형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탄핵안 발의를 했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주춤했습니다.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탄핵을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잘못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직무 정지를 시키면 결국은 3개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3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3개, 이것에 대한 수사가, 그러니까 공소 유지가 좀 불안정하게 되는 그것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수사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큰 우려가 있는 거죠.
◎송영석: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면 검찰 최대 조직이죠.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3명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찰 역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판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서울중앙지검,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 정지를 통해서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검찰의 주장을 여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지금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2명의 검사, 탄핵하는 검사들은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무관하게 탄핵되는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무혐의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조작을 무혐의를 줬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상의 어떤 남용이 없었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허투루 직무를 남용했다면 탄핵에 이르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때는 입법부가 탄핵을 통해서 이 직을, 더 이상 직무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지시켜놓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헌법에 보장된 법률 행위를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요? 왜 방탄이죠? 이미 기소를 다 했잖아요.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공소 유지요? 아니, 검사가,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유지합니까? 수사 검사 따로 있고 공판 검사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공판 유지, 공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3명이 없다고 해서 무슨 민생이 정지가 돼요? 검찰 조직이 2000명이고요. 3명이 없어도 국민들이 불편한 건 없어요. 자꾸 국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을 마치 3명을 탄핵하면 검찰의 업무가 정지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눈속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이 탄핵이 됐을 때 국민이 불편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세 분의 탄핵이 불편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 부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뭐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수사권과 따지고 보면 기소권 자체를 독점하고 있고 법률의 최상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누구도 본인들이 기소를 하면 범죄자가 되고 기소를 안 하면 범죄가 안 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탄압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금 어떤 집단 반발을 하는데, 검찰의 자존심을 이럴 때 세울 게 아니라 예전에 명품백 사건 수사할 때 출장 조사를 가서 그 검사들이 본인들의 휴대폰을 다 맡긴 채 수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명품백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무혐의를 내릴 때, 그때 검찰들이, 검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 검찰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4시간을 무혐의로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절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를 검찰이 거의 법무법인처럼 변호인이 돼서 대통령 배우자를 변호했던 모습, 그런 모습에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으로 성명을 내야지, 지금 검사 탄핵 세 분?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헌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일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집단 성명이나 어떤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일단 차장검사 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발하는 성명을 냈죠. 그다음에 이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번에 평검사 200명까지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성명을 냈어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번져갈 텐데, 저는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도 늦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들에 대한 집단 탄핵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 없애겠다는 것이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검사 지휘도 없애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가 없었으면, 사법 위기,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검찰을 없앤다는 말은 안 했어요. 없앤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 검찰의 힘을 뺏고 검수완박, 이런 입법도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5년 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시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와 떼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 검찰에서 진작에, 진작에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지만 정치성이 검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검사들 중에서. 보수든 진보든 정치성 있는 검사는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정말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들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그 검사 200명 전원이 이런 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죠.
◎송영석: 그런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요구안도 의결을 했더라고요.
▼서용주: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검사 집단이 법을 집행하고 그 누구도 본인들을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법률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 행동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있어서도 감사원 내부에서 우리도 집단적으로 뭔가 성명을 내자 했는데 자제했어요. 그런데 유독 왜 검찰로 집단 행동을 해도 용인이 되죠? 예전에 경찰국 설치할 때 집단 행동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징계 내리고 어떤 분은 옷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감사원은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국가공무원이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 금지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검찰을 다 없애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만 검찰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하는 법 집행을 하느냐. 말씀한 대로 일부 정치 권력에 조아려서 법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이 직무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고 가는 게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 저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요구안까지 의결했다는 것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지금 꺼내놓고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국건: 일단 정치의 사법화를 먼저 시작한 쪽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사법 위기에 몰리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최근의 것만 해도 검찰청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법 왜곡죄, 원래 판사를 겨냥해서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9년 6개월 나왔을 때 법 왜곡죄에서 판사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 단계로 들어가니까 판사는 빼고 검사들을 집어넣었어요.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기관을, 그러면 이것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정치가 사법에 지금 개입을 한 겁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왜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는 이런 게 계속 지금 무제한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 사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저는 전도됐다고 봅니다.
◎송영석: 검사 탄핵을 하고서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요구권 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국민의힘이 탄핵 폭주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규탄 대회라는 것이 원래 정치권에서 마땅히 쓸 만한 실질적인 카드가 없을 때 꺼내는 카드 아니에요?
▼서용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 입법부가 법률에 의한 탄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의 사법화요? 정치의 사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정적이었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끝까지, 무덤 끝까지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를 사법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세 분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당이 나서서 막아서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말아야죠. 말하자면 탄핵에 대한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그 부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무조건 탄핵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인용이 안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규탄 대회 하는 모습, 제발 민생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민생 살리기에 규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하시죠.
▼송국건: 제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를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도 고소 고발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일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되는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8개의 사건에 12개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충실히 응하지 않고 계속 장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법제화를 계속 한다거나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것이죠. 사법의 정치화가 되면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 체제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용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뭘 법을 안 받았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가 다 됐고요.
▼송국건: 아, 그 재판을 받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지...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피하지 않잖아요. 재판을 받고 장외 집회도 하는 거고...
▼송국건: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재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충실히 임하지 않고...
▼서용주: 왜 제대로 안 갑니까?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송국건: 그때 뭐... 아니요, 아니요. 그때 뭐 저기...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사실이고요.
▼송국건: 뭐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 일정 있다고 가지 않았고...
▼서용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송영석: 한 분씩 말씀하시죠.
▼송국건: 그렇게 재판에 충실히 응하는 게 우선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지연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다 정치 문제로 가져가서 정치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여러 가지 탄핵도 밀어붙이고 특검도 밀어붙이니까 제가 사법의 정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용주: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연 전략을 썼다. 지연 전략을 썼으면 지금 1심도 안 나와야 되죠.
▼송국건: 엄청나게 늦게 나왔죠.
▼서용주: 엄청나게 늦게 나오든 아니든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장외에 나가서 검찰의 수사도 피하고 재판도 피한다고 하지만, 재판에 출석할 때 지금 다 자료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들어서 야당 대표만 이렇게 집요하게 팝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정치를 사법화로 풀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극 대 극,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국이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송영석: 그래서 강 대 강...
▼송국건: 야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역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것도 처음이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인 것이 현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의 대치도 갈수록 격해지는 것이고요. 오늘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에 첫 재판 출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선법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세요?)
...
◎송영석: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5일 날 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로 해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이 연달아 발의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28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 방탄법 아니냐는 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성남FC 사건 변호 논리를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히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무죄 받기가 좀 어렵게 됐으니까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신 대로 앞서 계속해서 오늘도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제 위인설관을 넘어서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이런 시기에 발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용주: 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입법 취지겠죠? 예를 들어서 재판 부분들도 고려됐다고 지금 비판하는데,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죄의 가장 달인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였죠. 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으로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논리를 봤을 때 법에서 공공의 이익, 모든 지자체장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3자 뇌물죄를 지금 재판까지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지자체장 중에 털어서 이거 3자 뇌물죄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엄중하게 명시함으로써 검찰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3자 뇌물죄로 어떤 정치적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형소법이든 선거법이든 그게 되겠습니까? 제출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낸다고 해서 이 입법부는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낸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이게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될 부분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좀 입법부의 기능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송영석: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송국건: 왜 그게 지금이고 왜 이 법안들인가. 21대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다수당이고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그때 다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법원 단계에 들어와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왜 선거법 관련해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그것만 지금 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죠? 딱딱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그 사람들만 찍어서. 그러니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관련해서도 수수자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법안도 지금 한 가지 발의가 됐거든요? 지난 9월에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인데, 정당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 6개월의 공소시효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면 법의 어떤 처벌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여당의 주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송영석: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질문은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면소 판결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송국건: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선거법은 공소시효도 6개월일뿐더러 6, 3, 3 해서 재판도 빨리하도록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에 6개월이 있으니까, 정당법에서도, 정당의 전당대회도 6개월로 하자.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정해놓은 거는. 그리고 돈 봉투가 있었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맞춤형이죠. 아주 맞춤형이고 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게 9월 달에 발의를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송영석: 어제 한동훈 대표가 알려주면서 이제...
▼송국건: 한동훈 대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것에 더 큰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소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돈 봉투, 지금 4명이 기소되고 6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의원회관에서 받은 10명이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6개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수사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데, 그럼 기소한 거는 또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발각이 된... 발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알려지니까 소급하는 것은 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하는 것을 빼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 기소된 사람들 소급이 빠지지만, 4명은 빠지지만 지금 6명,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7~8차례 출석을 응하지 않고 있는 6명은 아직 기소가 안 됐거든요? 기소가 안 됐고 또 지금 10명, 나머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10명은 아예 수사도 처음부터 초기 단계예요, 이제 겨우.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죄가 아예 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 딱 그 범죄 혐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률을 고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또 드러난 거죠.
◎송영석: 이 법이 통과된다 한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 그냥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내용적으로 여당이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당이 잘못 짚은 거죠. 정당법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 두는 것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사건에 연관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당시에 민주당 내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터지면서 됐던 돈 봉투 사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법 부분은 이 돈 봉투가 터졌을 때 정당 내 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인 형평성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선법은 6, 3, 3에 대한 어떤 기한을 두는데, 정당법도 당내 선거를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똑같은 형평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이거는 보완해야겠다. 예를 들어 정당,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정당 선거를 할 때는 그게 나머지가 어떤 관행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의 정당법을 개선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9월에 했던 것이고, 몰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은 이미 기소된 사람에게는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적용이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구속 기소됐나요?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구속 기소는 안 됐는데,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과거 공천에 관여했던 인사들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다른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의 한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이 여권 핵심 인사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주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Q.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재산 20억 원이 단기간에 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부총리 청문회도 할 때도 그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 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제가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고 한 것까지 증빙을 다 해서 청문회까지 설명이 다 된 부분입니다.
◎송영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수수 여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에요.
▼송국건: 이거 수사로 규명돼야죠. 왜 그러냐면, 20억 원을 만약에 수수를 했다면 엄청난 문제죠, 이거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공천 헌금, 이런 게 없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현금 20억 원이 됐다면 큰 문제고, 이것이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20억 원을 줬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20억 원을 줬기 때문에 2022년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10억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선거 때마다 이렇게 20억, 10억, 기초단체장에 이런 공천 헌금을 줘야 된다는 말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왜 수사를 해야 되냐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말 중에서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사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명태균 씨의 다른 말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또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이게 뭐 이제 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2018년도에, 그러니까 김태열 미래연구소 소장이죠? 그분에게 지난번 2018년 때 추경호 당시 의원이 20개, 20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22년이 아니라 18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 선거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달성군수가 재선이었나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조 모 전 시의원이죠? 여기에 조 전 시의원이 여기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천을 받습니다. 경선을 하지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의아하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냥 그걸로 뭉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아닌 2018년도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박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거를 법적 조치하겠다만으로 막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천 헌금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없어야 될 문제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건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 이건 민주당이 카더라로 만든 게 아니라 녹취에서 나온 이 어떤 문장, 대화 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별 혐의없음을 밝히는 게 정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언만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언론들도 보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 의혹,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봤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실물 사진을 공개해서 또 불거진 의혹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명태균 씨, 보이죠, 화면에? 김영선 전 의원도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4월에 창원산단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바로는요. 이 사진 속에 화면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도 보이고, 그리고 아랫부분, 술잔을 들고 있는 손, 팔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최 모 씨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자, 민주당이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강력히 지금 반발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긴급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데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송국건: 그러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김한정 씨가 대신 오세훈 시장이 아는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저 사진도 일단은 사진 모습만 가지고 김한정 씨가 여기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최 모 씨가 있어서 홍준표 시장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최 모 씨는 문제가 있어서 이미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측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한정 씨도 오세훈 시장은 스폰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후원인 중의 한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세훈 대리인, 한 사람은 홍준표 대리인,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저 그림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고소를 했으면 수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송영석: 오 시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송국건: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수사가 다 진행이 되면, 이게 뭐 어느 쪽이 잘못인지 드러날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건도, 조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수사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촉구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다 하나씩 드러나겠죠. 검찰 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를 다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사력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은 해야 되죠.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일단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창원산단의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누가 가운데 앉아야 되죠? 그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서, 정말 의원님, 큰일 하셨습니다. 창원산단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가운데 딱 앉아서 모든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사진상은. 그다음에...
◎송영석: 이미지상 그렇다는 거죠.
▼서용주: 아니, 사진상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확인된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공무원을 가서 부지를 물어봤네, 국토부 공무원을 만났네, 현장을 같이 참석했네, 이런 부분들을 명태균 씨가 주도했던 부분들이 저 사진 한 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김한정 씨,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최 모 씨라고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이 자리에 하진 않았으나 저 두 분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본인들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합리적 추측이, 그러면 관련성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강 모 씨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창원산단 쪽의 땅을 수천 평을 샀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그 부분도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도 저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창원산단이 과연 저분들의 어떤 이해, 이득 관계가 있어서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은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이제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게 되면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상황은 내일 다시 상세히 보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ErvVHIUwRh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송국건 평론가, 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국건: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고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은 오늘 한층 더 격해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입니다.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은 기관의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검과의 협의는 물론 중요 사건 처리 결재에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여당의 공세는 검사 탄핵에 집중됐는데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죠. 여당 입장은 화면에서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표적이 됐고 탄핵안이 통과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물론이고요. 재판에도 검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까지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공소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와 선거법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또 2심을 하면 2심의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또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하나 묶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에 1심 선고를 할 때 사실 검찰이 그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휘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지휘부를 만약에 탄핵을 하면 이게 과연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해임을 할지 파면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직무상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파면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의도하는 것이냐, 이 부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전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도 탄핵을 실제로 했잖아요.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그전에 인사 이동을 시켜버렸지만. 그래서 그때도 대북송금하고 법인카드를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9개월 동안 정지가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정지가 됐고 나중에 헌재에서 9 대 0으로 기각됐어요. 기각을 하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문에 보면 전혀 형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탄핵안 발의를 했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주춤했습니다.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탄핵을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잘못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직무 정지를 시키면 결국은 3개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3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3개, 이것에 대한 수사가, 그러니까 공소 유지가 좀 불안정하게 되는 그것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수사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큰 우려가 있는 거죠.
◎송영석: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면 검찰 최대 조직이죠.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3명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찰 역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판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서울중앙지검,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 정지를 통해서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검찰의 주장을 여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지금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2명의 검사, 탄핵하는 검사들은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무관하게 탄핵되는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무혐의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조작을 무혐의를 줬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상의 어떤 남용이 없었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허투루 직무를 남용했다면 탄핵에 이르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때는 입법부가 탄핵을 통해서 이 직을, 더 이상 직무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지시켜놓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헌법에 보장된 법률 행위를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요? 왜 방탄이죠? 이미 기소를 다 했잖아요.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공소 유지요? 아니, 검사가,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유지합니까? 수사 검사 따로 있고 공판 검사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공판 유지, 공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3명이 없다고 해서 무슨 민생이 정지가 돼요? 검찰 조직이 2000명이고요. 3명이 없어도 국민들이 불편한 건 없어요. 자꾸 국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을 마치 3명을 탄핵하면 검찰의 업무가 정지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눈속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이 탄핵이 됐을 때 국민이 불편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세 분의 탄핵이 불편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 부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뭐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수사권과 따지고 보면 기소권 자체를 독점하고 있고 법률의 최상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누구도 본인들이 기소를 하면 범죄자가 되고 기소를 안 하면 범죄가 안 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탄압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금 어떤 집단 반발을 하는데, 검찰의 자존심을 이럴 때 세울 게 아니라 예전에 명품백 사건 수사할 때 출장 조사를 가서 그 검사들이 본인들의 휴대폰을 다 맡긴 채 수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명품백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무혐의를 내릴 때, 그때 검찰들이, 검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 검찰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4시간을 무혐의로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절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를 검찰이 거의 법무법인처럼 변호인이 돼서 대통령 배우자를 변호했던 모습, 그런 모습에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으로 성명을 내야지, 지금 검사 탄핵 세 분?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헌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일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집단 성명이나 어떤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일단 차장검사 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발하는 성명을 냈죠. 그다음에 이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번에 평검사 200명까지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성명을 냈어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번져갈 텐데, 저는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도 늦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들에 대한 집단 탄핵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 없애겠다는 것이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검사 지휘도 없애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가 없었으면, 사법 위기,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검찰을 없앤다는 말은 안 했어요. 없앤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 검찰의 힘을 뺏고 검수완박, 이런 입법도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5년 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시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와 떼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 검찰에서 진작에, 진작에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지만 정치성이 검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검사들 중에서. 보수든 진보든 정치성 있는 검사는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정말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들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그 검사 200명 전원이 이런 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죠.
◎송영석: 그런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요구안도 의결을 했더라고요.
▼서용주: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검사 집단이 법을 집행하고 그 누구도 본인들을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법률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 행동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있어서도 감사원 내부에서 우리도 집단적으로 뭔가 성명을 내자 했는데 자제했어요. 그런데 유독 왜 검찰로 집단 행동을 해도 용인이 되죠? 예전에 경찰국 설치할 때 집단 행동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징계 내리고 어떤 분은 옷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감사원은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국가공무원이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 금지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검찰을 다 없애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만 검찰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하는 법 집행을 하느냐. 말씀한 대로 일부 정치 권력에 조아려서 법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이 직무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고 가는 게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 저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요구안까지 의결했다는 것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지금 꺼내놓고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국건: 일단 정치의 사법화를 먼저 시작한 쪽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사법 위기에 몰리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최근의 것만 해도 검찰청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법 왜곡죄, 원래 판사를 겨냥해서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9년 6개월 나왔을 때 법 왜곡죄에서 판사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 단계로 들어가니까 판사는 빼고 검사들을 집어넣었어요.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기관을, 그러면 이것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정치가 사법에 지금 개입을 한 겁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왜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는 이런 게 계속 지금 무제한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 사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저는 전도됐다고 봅니다.
◎송영석: 검사 탄핵을 하고서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요구권 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국민의힘이 탄핵 폭주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규탄 대회라는 것이 원래 정치권에서 마땅히 쓸 만한 실질적인 카드가 없을 때 꺼내는 카드 아니에요?
▼서용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 입법부가 법률에 의한 탄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의 사법화요? 정치의 사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정적이었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끝까지, 무덤 끝까지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를 사법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세 분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당이 나서서 막아서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말아야죠. 말하자면 탄핵에 대한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그 부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무조건 탄핵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인용이 안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규탄 대회 하는 모습, 제발 민생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민생 살리기에 규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하시죠.
▼송국건: 제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를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도 고소 고발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일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되는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8개의 사건에 12개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충실히 응하지 않고 계속 장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법제화를 계속 한다거나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것이죠. 사법의 정치화가 되면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 체제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용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뭘 법을 안 받았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가 다 됐고요.
▼송국건: 아, 그 재판을 받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지...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피하지 않잖아요. 재판을 받고 장외 집회도 하는 거고...
▼송국건: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재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충실히 임하지 않고...
▼서용주: 왜 제대로 안 갑니까?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송국건: 그때 뭐... 아니요, 아니요. 그때 뭐 저기...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사실이고요.
▼송국건: 뭐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 일정 있다고 가지 않았고...
▼서용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송영석: 한 분씩 말씀하시죠.
▼송국건: 그렇게 재판에 충실히 응하는 게 우선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지연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다 정치 문제로 가져가서 정치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여러 가지 탄핵도 밀어붙이고 특검도 밀어붙이니까 제가 사법의 정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용주: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연 전략을 썼다. 지연 전략을 썼으면 지금 1심도 안 나와야 되죠.
▼송국건: 엄청나게 늦게 나왔죠.
▼서용주: 엄청나게 늦게 나오든 아니든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장외에 나가서 검찰의 수사도 피하고 재판도 피한다고 하지만, 재판에 출석할 때 지금 다 자료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들어서 야당 대표만 이렇게 집요하게 팝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정치를 사법화로 풀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극 대 극,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국이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송영석: 그래서 강 대 강...
▼송국건: 야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역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것도 처음이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인 것이 현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의 대치도 갈수록 격해지는 것이고요. 오늘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에 첫 재판 출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선법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세요?)
...
◎송영석: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5일 날 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로 해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이 연달아 발의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28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 방탄법 아니냐는 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성남FC 사건 변호 논리를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히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무죄 받기가 좀 어렵게 됐으니까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신 대로 앞서 계속해서 오늘도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제 위인설관을 넘어서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이런 시기에 발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용주: 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입법 취지겠죠? 예를 들어서 재판 부분들도 고려됐다고 지금 비판하는데,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죄의 가장 달인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였죠. 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으로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논리를 봤을 때 법에서 공공의 이익, 모든 지자체장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3자 뇌물죄를 지금 재판까지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지자체장 중에 털어서 이거 3자 뇌물죄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엄중하게 명시함으로써 검찰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3자 뇌물죄로 어떤 정치적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형소법이든 선거법이든 그게 되겠습니까? 제출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낸다고 해서 이 입법부는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낸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이게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될 부분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좀 입법부의 기능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송영석: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송국건: 왜 그게 지금이고 왜 이 법안들인가. 21대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다수당이고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그때 다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법원 단계에 들어와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왜 선거법 관련해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그것만 지금 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죠? 딱딱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그 사람들만 찍어서. 그러니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관련해서도 수수자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법안도 지금 한 가지 발의가 됐거든요? 지난 9월에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인데, 정당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 6개월의 공소시효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면 법의 어떤 처벌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여당의 주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송영석: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질문은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면소 판결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송국건: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선거법은 공소시효도 6개월일뿐더러 6, 3, 3 해서 재판도 빨리하도록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에 6개월이 있으니까, 정당법에서도, 정당의 전당대회도 6개월로 하자.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정해놓은 거는. 그리고 돈 봉투가 있었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맞춤형이죠. 아주 맞춤형이고 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게 9월 달에 발의를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송영석: 어제 한동훈 대표가 알려주면서 이제...
▼송국건: 한동훈 대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것에 더 큰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소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돈 봉투, 지금 4명이 기소되고 6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의원회관에서 받은 10명이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6개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수사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데, 그럼 기소한 거는 또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발각이 된... 발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알려지니까 소급하는 것은 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하는 것을 빼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 기소된 사람들 소급이 빠지지만, 4명은 빠지지만 지금 6명,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7~8차례 출석을 응하지 않고 있는 6명은 아직 기소가 안 됐거든요? 기소가 안 됐고 또 지금 10명, 나머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10명은 아예 수사도 처음부터 초기 단계예요, 이제 겨우.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죄가 아예 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 딱 그 범죄 혐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률을 고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또 드러난 거죠.
◎송영석: 이 법이 통과된다 한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 그냥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내용적으로 여당이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당이 잘못 짚은 거죠. 정당법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 두는 것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사건에 연관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당시에 민주당 내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터지면서 됐던 돈 봉투 사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법 부분은 이 돈 봉투가 터졌을 때 정당 내 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인 형평성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선법은 6, 3, 3에 대한 어떤 기한을 두는데, 정당법도 당내 선거를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똑같은 형평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이거는 보완해야겠다. 예를 들어 정당,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정당 선거를 할 때는 그게 나머지가 어떤 관행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의 정당법을 개선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9월에 했던 것이고, 몰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은 이미 기소된 사람에게는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적용이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구속 기소됐나요?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구속 기소는 안 됐는데,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과거 공천에 관여했던 인사들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다른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의 한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이 여권 핵심 인사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주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Q.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재산 20억 원이 단기간에 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부총리 청문회도 할 때도 그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 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제가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고 한 것까지 증빙을 다 해서 청문회까지 설명이 다 된 부분입니다.
◎송영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수수 여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에요.
▼송국건: 이거 수사로 규명돼야죠. 왜 그러냐면, 20억 원을 만약에 수수를 했다면 엄청난 문제죠, 이거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공천 헌금, 이런 게 없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현금 20억 원이 됐다면 큰 문제고, 이것이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20억 원을 줬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20억 원을 줬기 때문에 2022년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10억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선거 때마다 이렇게 20억, 10억, 기초단체장에 이런 공천 헌금을 줘야 된다는 말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왜 수사를 해야 되냐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말 중에서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사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명태균 씨의 다른 말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또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이게 뭐 이제 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2018년도에, 그러니까 김태열 미래연구소 소장이죠? 그분에게 지난번 2018년 때 추경호 당시 의원이 20개, 20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22년이 아니라 18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 선거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달성군수가 재선이었나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조 모 전 시의원이죠? 여기에 조 전 시의원이 여기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천을 받습니다. 경선을 하지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의아하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냥 그걸로 뭉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아닌 2018년도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박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거를 법적 조치하겠다만으로 막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천 헌금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없어야 될 문제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건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 이건 민주당이 카더라로 만든 게 아니라 녹취에서 나온 이 어떤 문장, 대화 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별 혐의없음을 밝히는 게 정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언만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언론들도 보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 의혹,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봤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실물 사진을 공개해서 또 불거진 의혹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명태균 씨, 보이죠, 화면에? 김영선 전 의원도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4월에 창원산단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바로는요. 이 사진 속에 화면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도 보이고, 그리고 아랫부분, 술잔을 들고 있는 손, 팔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최 모 씨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자, 민주당이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강력히 지금 반발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긴급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데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송국건: 그러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김한정 씨가 대신 오세훈 시장이 아는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저 사진도 일단은 사진 모습만 가지고 김한정 씨가 여기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최 모 씨가 있어서 홍준표 시장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최 모 씨는 문제가 있어서 이미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측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한정 씨도 오세훈 시장은 스폰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후원인 중의 한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세훈 대리인, 한 사람은 홍준표 대리인,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저 그림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고소를 했으면 수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송영석: 오 시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송국건: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수사가 다 진행이 되면, 이게 뭐 어느 쪽이 잘못인지 드러날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건도, 조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수사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촉구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다 하나씩 드러나겠죠. 검찰 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를 다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사력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은 해야 되죠.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일단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창원산단의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누가 가운데 앉아야 되죠? 그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서, 정말 의원님, 큰일 하셨습니다. 창원산단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가운데 딱 앉아서 모든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사진상은. 그다음에...
◎송영석: 이미지상 그렇다는 거죠.
▼서용주: 아니, 사진상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확인된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공무원을 가서 부지를 물어봤네, 국토부 공무원을 만났네, 현장을 같이 참석했네, 이런 부분들을 명태균 씨가 주도했던 부분들이 저 사진 한 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김한정 씨,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최 모 씨라고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이 자리에 하진 않았으나 저 두 분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본인들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합리적 추측이, 그러면 관련성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강 모 씨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창원산단 쪽의 땅을 수천 평을 샀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그 부분도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도 저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창원산단이 과연 저분들의 어떤 이해, 이득 관계가 있어서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은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이제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게 되면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상황은 내일 다시 상세히 보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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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탄핵’과 ‘법안’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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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6:03:21
- 수정2024-12-03 17:37:35
■ 방송시간 : 12월 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ErvVHIUwRh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송국건 평론가, 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국건: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고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은 오늘 한층 더 격해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입니다.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은 기관의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검과의 협의는 물론 중요 사건 처리 결재에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여당의 공세는 검사 탄핵에 집중됐는데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죠. 여당 입장은 화면에서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표적이 됐고 탄핵안이 통과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물론이고요. 재판에도 검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까지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공소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와 선거법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또 2심을 하면 2심의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또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하나 묶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에 1심 선고를 할 때 사실 검찰이 그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휘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지휘부를 만약에 탄핵을 하면 이게 과연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해임을 할지 파면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직무상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파면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의도하는 것이냐, 이 부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전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도 탄핵을 실제로 했잖아요.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그전에 인사 이동을 시켜버렸지만. 그래서 그때도 대북송금하고 법인카드를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9개월 동안 정지가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정지가 됐고 나중에 헌재에서 9 대 0으로 기각됐어요. 기각을 하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문에 보면 전혀 형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탄핵안 발의를 했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주춤했습니다.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탄핵을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잘못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직무 정지를 시키면 결국은 3개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3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3개, 이것에 대한 수사가, 그러니까 공소 유지가 좀 불안정하게 되는 그것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수사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큰 우려가 있는 거죠.
◎송영석: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면 검찰 최대 조직이죠.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3명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찰 역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판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서울중앙지검,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 정지를 통해서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검찰의 주장을 여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지금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2명의 검사, 탄핵하는 검사들은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무관하게 탄핵되는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무혐의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조작을 무혐의를 줬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상의 어떤 남용이 없었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허투루 직무를 남용했다면 탄핵에 이르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때는 입법부가 탄핵을 통해서 이 직을, 더 이상 직무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지시켜놓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헌법에 보장된 법률 행위를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요? 왜 방탄이죠? 이미 기소를 다 했잖아요.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공소 유지요? 아니, 검사가,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유지합니까? 수사 검사 따로 있고 공판 검사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공판 유지, 공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3명이 없다고 해서 무슨 민생이 정지가 돼요? 검찰 조직이 2000명이고요. 3명이 없어도 국민들이 불편한 건 없어요. 자꾸 국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을 마치 3명을 탄핵하면 검찰의 업무가 정지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눈속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이 탄핵이 됐을 때 국민이 불편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세 분의 탄핵이 불편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 부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뭐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수사권과 따지고 보면 기소권 자체를 독점하고 있고 법률의 최상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누구도 본인들이 기소를 하면 범죄자가 되고 기소를 안 하면 범죄가 안 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탄압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금 어떤 집단 반발을 하는데, 검찰의 자존심을 이럴 때 세울 게 아니라 예전에 명품백 사건 수사할 때 출장 조사를 가서 그 검사들이 본인들의 휴대폰을 다 맡긴 채 수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명품백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무혐의를 내릴 때, 그때 검찰들이, 검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 검찰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4시간을 무혐의로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절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를 검찰이 거의 법무법인처럼 변호인이 돼서 대통령 배우자를 변호했던 모습, 그런 모습에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으로 성명을 내야지, 지금 검사 탄핵 세 분?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헌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일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집단 성명이나 어떤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일단 차장검사 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발하는 성명을 냈죠. 그다음에 이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번에 평검사 200명까지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성명을 냈어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번져갈 텐데, 저는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도 늦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들에 대한 집단 탄핵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 없애겠다는 것이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검사 지휘도 없애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가 없었으면, 사법 위기,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검찰을 없앤다는 말은 안 했어요. 없앤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 검찰의 힘을 뺏고 검수완박, 이런 입법도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5년 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시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와 떼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 검찰에서 진작에, 진작에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지만 정치성이 검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검사들 중에서. 보수든 진보든 정치성 있는 검사는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정말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들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그 검사 200명 전원이 이런 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죠.
◎송영석: 그런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요구안도 의결을 했더라고요.
▼서용주: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검사 집단이 법을 집행하고 그 누구도 본인들을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법률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 행동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있어서도 감사원 내부에서 우리도 집단적으로 뭔가 성명을 내자 했는데 자제했어요. 그런데 유독 왜 검찰로 집단 행동을 해도 용인이 되죠? 예전에 경찰국 설치할 때 집단 행동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징계 내리고 어떤 분은 옷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감사원은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국가공무원이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 금지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검찰을 다 없애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만 검찰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하는 법 집행을 하느냐. 말씀한 대로 일부 정치 권력에 조아려서 법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이 직무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고 가는 게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 저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요구안까지 의결했다는 것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지금 꺼내놓고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국건: 일단 정치의 사법화를 먼저 시작한 쪽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사법 위기에 몰리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최근의 것만 해도 검찰청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법 왜곡죄, 원래 판사를 겨냥해서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9년 6개월 나왔을 때 법 왜곡죄에서 판사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 단계로 들어가니까 판사는 빼고 검사들을 집어넣었어요.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기관을, 그러면 이것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정치가 사법에 지금 개입을 한 겁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왜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는 이런 게 계속 지금 무제한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 사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저는 전도됐다고 봅니다.
◎송영석: 검사 탄핵을 하고서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요구권 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국민의힘이 탄핵 폭주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규탄 대회라는 것이 원래 정치권에서 마땅히 쓸 만한 실질적인 카드가 없을 때 꺼내는 카드 아니에요?
▼서용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 입법부가 법률에 의한 탄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의 사법화요? 정치의 사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정적이었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끝까지, 무덤 끝까지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를 사법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세 분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당이 나서서 막아서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말아야죠. 말하자면 탄핵에 대한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그 부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무조건 탄핵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인용이 안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규탄 대회 하는 모습, 제발 민생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민생 살리기에 규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하시죠.
▼송국건: 제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를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도 고소 고발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일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되는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8개의 사건에 12개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충실히 응하지 않고 계속 장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법제화를 계속 한다거나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것이죠. 사법의 정치화가 되면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 체제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용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뭘 법을 안 받았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가 다 됐고요.
▼송국건: 아, 그 재판을 받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지...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피하지 않잖아요. 재판을 받고 장외 집회도 하는 거고...
▼송국건: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재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충실히 임하지 않고...
▼서용주: 왜 제대로 안 갑니까?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송국건: 그때 뭐... 아니요, 아니요. 그때 뭐 저기...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사실이고요.
▼송국건: 뭐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 일정 있다고 가지 않았고...
▼서용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송영석: 한 분씩 말씀하시죠.
▼송국건: 그렇게 재판에 충실히 응하는 게 우선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지연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다 정치 문제로 가져가서 정치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여러 가지 탄핵도 밀어붙이고 특검도 밀어붙이니까 제가 사법의 정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용주: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연 전략을 썼다. 지연 전략을 썼으면 지금 1심도 안 나와야 되죠.
▼송국건: 엄청나게 늦게 나왔죠.
▼서용주: 엄청나게 늦게 나오든 아니든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장외에 나가서 검찰의 수사도 피하고 재판도 피한다고 하지만, 재판에 출석할 때 지금 다 자료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들어서 야당 대표만 이렇게 집요하게 팝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정치를 사법화로 풀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극 대 극,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국이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송영석: 그래서 강 대 강...
▼송국건: 야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역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것도 처음이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인 것이 현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의 대치도 갈수록 격해지는 것이고요. 오늘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에 첫 재판 출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선법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세요?)
...
◎송영석: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5일 날 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로 해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이 연달아 발의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28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 방탄법 아니냐는 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성남FC 사건 변호 논리를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히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무죄 받기가 좀 어렵게 됐으니까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신 대로 앞서 계속해서 오늘도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제 위인설관을 넘어서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이런 시기에 발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용주: 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입법 취지겠죠? 예를 들어서 재판 부분들도 고려됐다고 지금 비판하는데,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죄의 가장 달인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였죠. 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으로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논리를 봤을 때 법에서 공공의 이익, 모든 지자체장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3자 뇌물죄를 지금 재판까지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지자체장 중에 털어서 이거 3자 뇌물죄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엄중하게 명시함으로써 검찰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3자 뇌물죄로 어떤 정치적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형소법이든 선거법이든 그게 되겠습니까? 제출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낸다고 해서 이 입법부는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낸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이게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될 부분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좀 입법부의 기능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송영석: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송국건: 왜 그게 지금이고 왜 이 법안들인가. 21대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다수당이고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그때 다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법원 단계에 들어와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왜 선거법 관련해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그것만 지금 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죠? 딱딱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그 사람들만 찍어서. 그러니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관련해서도 수수자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법안도 지금 한 가지 발의가 됐거든요? 지난 9월에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인데, 정당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 6개월의 공소시효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면 법의 어떤 처벌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여당의 주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송영석: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질문은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면소 판결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송국건: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선거법은 공소시효도 6개월일뿐더러 6, 3, 3 해서 재판도 빨리하도록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에 6개월이 있으니까, 정당법에서도, 정당의 전당대회도 6개월로 하자.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정해놓은 거는. 그리고 돈 봉투가 있었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맞춤형이죠. 아주 맞춤형이고 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게 9월 달에 발의를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송영석: 어제 한동훈 대표가 알려주면서 이제...
▼송국건: 한동훈 대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것에 더 큰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소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돈 봉투, 지금 4명이 기소되고 6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의원회관에서 받은 10명이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6개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수사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데, 그럼 기소한 거는 또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발각이 된... 발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알려지니까 소급하는 것은 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하는 것을 빼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 기소된 사람들 소급이 빠지지만, 4명은 빠지지만 지금 6명,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7~8차례 출석을 응하지 않고 있는 6명은 아직 기소가 안 됐거든요? 기소가 안 됐고 또 지금 10명, 나머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10명은 아예 수사도 처음부터 초기 단계예요, 이제 겨우.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죄가 아예 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 딱 그 범죄 혐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률을 고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또 드러난 거죠.
◎송영석: 이 법이 통과된다 한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 그냥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내용적으로 여당이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당이 잘못 짚은 거죠. 정당법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 두는 것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사건에 연관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당시에 민주당 내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터지면서 됐던 돈 봉투 사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법 부분은 이 돈 봉투가 터졌을 때 정당 내 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인 형평성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선법은 6, 3, 3에 대한 어떤 기한을 두는데, 정당법도 당내 선거를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똑같은 형평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이거는 보완해야겠다. 예를 들어 정당,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정당 선거를 할 때는 그게 나머지가 어떤 관행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의 정당법을 개선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9월에 했던 것이고, 몰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은 이미 기소된 사람에게는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적용이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구속 기소됐나요?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구속 기소는 안 됐는데,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과거 공천에 관여했던 인사들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다른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의 한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이 여권 핵심 인사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주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Q.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재산 20억 원이 단기간에 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부총리 청문회도 할 때도 그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 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제가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고 한 것까지 증빙을 다 해서 청문회까지 설명이 다 된 부분입니다.
◎송영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수수 여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에요.
▼송국건: 이거 수사로 규명돼야죠. 왜 그러냐면, 20억 원을 만약에 수수를 했다면 엄청난 문제죠, 이거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공천 헌금, 이런 게 없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현금 20억 원이 됐다면 큰 문제고, 이것이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20억 원을 줬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20억 원을 줬기 때문에 2022년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10억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선거 때마다 이렇게 20억, 10억, 기초단체장에 이런 공천 헌금을 줘야 된다는 말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왜 수사를 해야 되냐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말 중에서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사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명태균 씨의 다른 말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또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이게 뭐 이제 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2018년도에, 그러니까 김태열 미래연구소 소장이죠? 그분에게 지난번 2018년 때 추경호 당시 의원이 20개, 20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22년이 아니라 18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 선거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달성군수가 재선이었나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조 모 전 시의원이죠? 여기에 조 전 시의원이 여기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천을 받습니다. 경선을 하지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의아하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냥 그걸로 뭉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아닌 2018년도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박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거를 법적 조치하겠다만으로 막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천 헌금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없어야 될 문제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건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 이건 민주당이 카더라로 만든 게 아니라 녹취에서 나온 이 어떤 문장, 대화 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별 혐의없음을 밝히는 게 정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언만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언론들도 보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 의혹,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봤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실물 사진을 공개해서 또 불거진 의혹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명태균 씨, 보이죠, 화면에? 김영선 전 의원도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4월에 창원산단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바로는요. 이 사진 속에 화면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도 보이고, 그리고 아랫부분, 술잔을 들고 있는 손, 팔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최 모 씨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자, 민주당이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강력히 지금 반발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긴급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데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송국건: 그러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김한정 씨가 대신 오세훈 시장이 아는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저 사진도 일단은 사진 모습만 가지고 김한정 씨가 여기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최 모 씨가 있어서 홍준표 시장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최 모 씨는 문제가 있어서 이미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측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한정 씨도 오세훈 시장은 스폰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후원인 중의 한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세훈 대리인, 한 사람은 홍준표 대리인,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저 그림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고소를 했으면 수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송영석: 오 시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송국건: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수사가 다 진행이 되면, 이게 뭐 어느 쪽이 잘못인지 드러날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건도, 조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수사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촉구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다 하나씩 드러나겠죠. 검찰 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를 다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사력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은 해야 되죠.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일단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창원산단의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누가 가운데 앉아야 되죠? 그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서, 정말 의원님, 큰일 하셨습니다. 창원산단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가운데 딱 앉아서 모든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사진상은. 그다음에...
◎송영석: 이미지상 그렇다는 거죠.
▼서용주: 아니, 사진상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확인된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공무원을 가서 부지를 물어봤네, 국토부 공무원을 만났네, 현장을 같이 참석했네, 이런 부분들을 명태균 씨가 주도했던 부분들이 저 사진 한 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김한정 씨,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최 모 씨라고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이 자리에 하진 않았으나 저 두 분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본인들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합리적 추측이, 그러면 관련성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강 모 씨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창원산단 쪽의 땅을 수천 평을 샀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그 부분도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도 저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창원산단이 과연 저분들의 어떤 이해, 이득 관계가 있어서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은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이제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게 되면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상황은 내일 다시 상세히 보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ErvVHIUwRh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송국건 평론가, 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국건: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고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은 오늘 한층 더 격해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입니다.
<녹취>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은 기관의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검과의 협의는 물론 중요 사건 처리 결재에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송영석: 보신 대로 여당의 공세는 검사 탄핵에 집중됐는데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죠. 여당 입장은 화면에서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표적이 됐고 탄핵안이 통과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물론이고요. 재판에도 검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까지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공소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와 선거법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또 2심을 하면 2심의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또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하나 묶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에 1심 선고를 할 때 사실 검찰이 그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휘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지휘부를 만약에 탄핵을 하면 이게 과연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해임을 할지 파면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직무상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파면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의도하는 것이냐, 이 부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전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도 탄핵을 실제로 했잖아요.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그전에 인사 이동을 시켜버렸지만. 그래서 그때도 대북송금하고 법인카드를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9개월 동안 정지가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정지가 됐고 나중에 헌재에서 9 대 0으로 기각됐어요. 기각을 하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문에 보면 전혀 형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탄핵안 발의를 했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주춤했습니다.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탄핵을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잘못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직무 정지를 시키면 결국은 3개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3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3개, 이것에 대한 수사가, 그러니까 공소 유지가 좀 불안정하게 되는 그것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수사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큰 우려가 있는 거죠.
◎송영석: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면 검찰 최대 조직이죠.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3명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찰 역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판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서울중앙지검,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 정지를 통해서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검찰의 주장을 여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지금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2명의 검사, 탄핵하는 검사들은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무관하게 탄핵되는 거예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무혐의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조작을 무혐의를 줬기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상의 어떤 남용이 없었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허투루 직무를 남용했다면 탄핵에 이르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때는 입법부가 탄핵을 통해서 이 직을, 더 이상 직무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지시켜놓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헌법에 보장된 법률 행위를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요? 왜 방탄이죠? 이미 기소를 다 했잖아요.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공소 유지요? 아니, 검사가,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유지합니까? 수사 검사 따로 있고 공판 검사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공판 유지, 공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3명이 없다고 해서 무슨 민생이 정지가 돼요? 검찰 조직이 2000명이고요. 3명이 없어도 국민들이 불편한 건 없어요. 자꾸 국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을 마치 3명을 탄핵하면 검찰의 업무가 정지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눈속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이 탄핵이 됐을 때 국민이 불편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세 분의 탄핵이 불편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 부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뭐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수사권과 따지고 보면 기소권 자체를 독점하고 있고 법률의 최상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누구도 본인들이 기소를 하면 범죄자가 되고 기소를 안 하면 범죄가 안 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탄압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금 어떤 집단 반발을 하는데, 검찰의 자존심을 이럴 때 세울 게 아니라 예전에 명품백 사건 수사할 때 출장 조사를 가서 그 검사들이 본인들의 휴대폰을 다 맡긴 채 수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명품백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무혐의를 내릴 때, 그때 검찰들이, 검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 검찰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4시간을 무혐의로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절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를 검찰이 거의 법무법인처럼 변호인이 돼서 대통령 배우자를 변호했던 모습, 그런 모습에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으로 성명을 내야지, 지금 검사 탄핵 세 분?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헌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일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집단 성명이나 어떤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 들어보죠.
▼송국건: 일단 차장검사 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발하는 성명을 냈죠. 그다음에 이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번에 평검사 200명까지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성명을 냈어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번져갈 텐데, 저는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도 늦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들에 대한 집단 탄핵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 없애겠다는 것이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검사 지휘도 없애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가 없었으면, 사법 위기,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검찰을 없앤다는 말은 안 했어요. 없앤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 검찰의 힘을 뺏고 검수완박, 이런 입법도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5년 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다시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와 떼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 검찰에서 진작에, 진작에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지만 정치성이 검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검사들 중에서. 보수든 진보든 정치성 있는 검사는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정말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들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그 검사 200명 전원이 이런 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죠.
◎송영석: 그런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요구안도 의결을 했더라고요.
▼서용주: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검사 집단이 법을 집행하고 그 누구도 본인들을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법률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 행동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있어서도 감사원 내부에서 우리도 집단적으로 뭔가 성명을 내자 했는데 자제했어요. 그런데 유독 왜 검찰로 집단 행동을 해도 용인이 되죠? 예전에 경찰국 설치할 때 집단 행동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징계 내리고 어떤 분은 옷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감사원은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국가공무원이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 금지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검찰을 다 없애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만 검찰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하는 법 집행을 하느냐. 말씀한 대로 일부 정치 권력에 조아려서 법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이 직무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고 가는 게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 저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요구안까지 의결했다는 것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지금 꺼내놓고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국건: 일단 정치의 사법화를 먼저 시작한 쪽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사법 위기에 몰리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최근의 것만 해도 검찰청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법 왜곡죄, 원래 판사를 겨냥해서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9년 6개월 나왔을 때 법 왜곡죄에서 판사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 단계로 들어가니까 판사는 빼고 검사들을 집어넣었어요.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기관을, 그러면 이것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정치가 사법에 지금 개입을 한 겁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왜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에 정치가 개입을 하는 이런 게 계속 지금 무제한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 사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저는 전도됐다고 봅니다.
◎송영석: 검사 탄핵을 하고서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요구권 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국민의힘이 탄핵 폭주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서용주 부대변인, 규탄 대회라는 것이 원래 정치권에서 마땅히 쓸 만한 실질적인 카드가 없을 때 꺼내는 카드 아니에요?
▼서용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 입법부가 법률에 의한 탄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의 사법화요? 정치의 사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정적이었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끝까지, 무덤 끝까지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를 사법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세 분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당이 나서서 막아서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말아야죠. 말하자면 탄핵에 대한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그 부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무조건 탄핵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인용이 안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규탄 대회 하는 모습, 제발 민생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민생 살리기에 규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하시죠.
▼송국건: 제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를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도 고소 고발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일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되는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8개의 사건에 12개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충실히 응하지 않고 계속 장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법제화를 계속 한다거나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것이죠. 사법의 정치화가 되면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 체제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용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뭘 법을 안 받았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가 다 됐고요.
▼송국건: 아, 그 재판을 받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지...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피하지 않잖아요. 재판을 받고 장외 집회도 하는 거고...
▼송국건: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재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충실히 임하지 않고...
▼서용주: 왜 제대로 안 갑니까?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송국건: 그때 뭐... 아니요, 아니요. 그때 뭐 저기...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사실이고요.
▼송국건: 뭐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 일정 있다고 가지 않았고...
▼서용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송영석: 한 분씩 말씀하시죠.
▼송국건: 그렇게 재판에 충실히 응하는 게 우선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지연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다 정치 문제로 가져가서 정치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여러 가지 탄핵도 밀어붙이고 특검도 밀어붙이니까 제가 사법의 정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용주: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연 전략을 썼다. 지연 전략을 썼으면 지금 1심도 안 나와야 되죠.
▼송국건: 엄청나게 늦게 나왔죠.
▼서용주: 엄청나게 늦게 나오든 아니든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장외에 나가서 검찰의 수사도 피하고 재판도 피한다고 하지만, 재판에 출석할 때 지금 다 자료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들어서 야당 대표만 이렇게 집요하게 팝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정치를 사법화로 풀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극 대 극,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국이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송영석: 그래서 강 대 강...
▼송국건: 야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역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것도 처음이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인 것이 현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의 대치도 갈수록 격해지는 것이고요. 오늘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에 첫 재판 출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선법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세요?)
...
◎송영석: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5일 날 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로 해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이 연달아 발의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28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 방탄법 아니냐는 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성남FC 사건 변호 논리를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히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무죄 받기가 좀 어렵게 됐으니까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신 대로 앞서 계속해서 오늘도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제 위인설관을 넘어서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이런 시기에 발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용주: 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입법 취지겠죠? 예를 들어서 재판 부분들도 고려됐다고 지금 비판하는데,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죄의 가장 달인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였죠. 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으로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논리를 봤을 때 법에서 공공의 이익, 모든 지자체장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3자 뇌물죄를 지금 재판까지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지자체장 중에 털어서 이거 3자 뇌물죄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엄중하게 명시함으로써 검찰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3자 뇌물죄로 어떤 정치적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형소법이든 선거법이든 그게 되겠습니까? 제출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낸다고 해서 이 입법부는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낸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이게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될 부분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좀 입법부의 기능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송영석: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송국건: 왜 그게 지금이고 왜 이 법안들인가. 21대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다수당이고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그때 다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법원 단계에 들어와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왜 선거법 관련해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그것만 지금 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죠? 딱딱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그 사람들만 찍어서. 그러니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관련해서도 수수자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법안도 지금 한 가지 발의가 됐거든요? 지난 9월에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인데, 정당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 6개월의 공소시효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면 법의 어떤 처벌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여당의 주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송영석: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질문은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면소 판결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송국건: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선거법은 공소시효도 6개월일뿐더러 6, 3, 3 해서 재판도 빨리하도록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에 6개월이 있으니까, 정당법에서도, 정당의 전당대회도 6개월로 하자.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정해놓은 거는. 그리고 돈 봉투가 있었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맞춤형이죠. 아주 맞춤형이고 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게 9월 달에 발의를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송영석: 어제 한동훈 대표가 알려주면서 이제...
▼송국건: 한동훈 대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것에 더 큰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소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돈 봉투, 지금 4명이 기소되고 6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의원회관에서 받은 10명이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6개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수사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데, 그럼 기소한 거는 또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발각이 된... 발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알려지니까 소급하는 것은 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하는 것을 빼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 기소된 사람들 소급이 빠지지만, 4명은 빠지지만 지금 6명,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7~8차례 출석을 응하지 않고 있는 6명은 아직 기소가 안 됐거든요? 기소가 안 됐고 또 지금 10명, 나머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10명은 아예 수사도 처음부터 초기 단계예요, 이제 겨우.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죄가 아예 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 딱 그 범죄 혐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률을 고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또 드러난 거죠.
◎송영석: 이 법이 통과된다 한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 그냥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내용적으로 여당이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당이 잘못 짚은 거죠. 정당법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 두는 것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사건에 연관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당시에 민주당 내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터지면서 됐던 돈 봉투 사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법 부분은 이 돈 봉투가 터졌을 때 정당 내 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인 형평성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선법은 6, 3, 3에 대한 어떤 기한을 두는데, 정당법도 당내 선거를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똑같은 형평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이거는 보완해야겠다. 예를 들어 정당, 당내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정당 선거를 할 때는 그게 나머지가 어떤 관행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의 정당법을 개선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9월에 했던 것이고, 몰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은 이미 기소된 사람에게는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적용이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구속 기소됐나요?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구속 기소는 안 됐는데, 오늘 구속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과거 공천에 관여했던 인사들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다른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의 한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이 여권 핵심 인사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주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Q.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재산 20억 원이 단기간에 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부총리 청문회도 할 때도 그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 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제가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고 한 것까지 증빙을 다 해서 청문회까지 설명이 다 된 부분입니다.
◎송영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수수 여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에요.
▼송국건: 이거 수사로 규명돼야죠. 왜 그러냐면, 20억 원을 만약에 수수를 했다면 엄청난 문제죠, 이거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공천 헌금, 이런 게 없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현금 20억 원이 됐다면 큰 문제고, 이것이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20억 원을 줬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20억 원을 줬기 때문에 2022년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10억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선거 때마다 이렇게 20억, 10억, 기초단체장에 이런 공천 헌금을 줘야 된다는 말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왜 수사를 해야 되냐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말 중에서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사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명태균 씨의 다른 말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또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이게 뭐 이제 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2018년도에, 그러니까 김태열 미래연구소 소장이죠? 그분에게 지난번 2018년 때 추경호 당시 의원이 20개, 20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22년이 아니라 18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 선거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달성군수가 재선이었나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조 모 전 시의원이죠? 여기에 조 전 시의원이 여기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천을 받습니다. 경선을 하지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의아하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냥 그걸로 뭉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아닌 2018년도의 상황을 명확하게 반박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거를 법적 조치하겠다만으로 막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천 헌금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없어야 될 문제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건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 이건 민주당이 카더라로 만든 게 아니라 녹취에서 나온 이 어떤 문장, 대화 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별 혐의없음을 밝히는 게 정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언만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언론들도 보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 의혹,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봤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실물 사진을 공개해서 또 불거진 의혹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명태균 씨, 보이죠, 화면에? 김영선 전 의원도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4월에 창원산단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바로는요. 이 사진 속에 화면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도 보이고, 그리고 아랫부분, 술잔을 들고 있는 손, 팔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최 모 씨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자, 민주당이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강력히 지금 반발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긴급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데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송국건: 그러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김한정 씨가 대신 오세훈 시장이 아는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저 사진도 일단은 사진 모습만 가지고 김한정 씨가 여기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최 모 씨가 있어서 홍준표 시장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최 모 씨는 문제가 있어서 이미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측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한정 씨도 오세훈 시장은 스폰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후원인 중의 한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세훈 대리인, 한 사람은 홍준표 대리인,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저 그림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고소를 했으면 수사가 다 진행이 됩니다.
◎송영석: 오 시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송국건: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수사가 다 진행이 되면, 이게 뭐 어느 쪽이 잘못인지 드러날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건도, 조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수사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촉구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다 하나씩 드러나겠죠. 검찰 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를 다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사력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은 해야 되죠.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일단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창원산단의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누가 가운데 앉아야 되죠? 그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서, 정말 의원님, 큰일 하셨습니다. 창원산단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가운데 딱 앉아서 모든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사진상은. 그다음에...
◎송영석: 이미지상 그렇다는 거죠.
▼서용주: 아니, 사진상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확인된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공무원을 가서 부지를 물어봤네, 국토부 공무원을 만났네, 현장을 같이 참석했네, 이런 부분들을 명태균 씨가 주도했던 부분들이 저 사진 한 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김한정 씨,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최 모 씨라고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이 자리에 하진 않았으나 저 두 분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본인들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합리적 추측이, 그러면 관련성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강 모 씨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창원산단 쪽의 땅을 수천 평을 샀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그 부분도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도 저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창원산단이 과연 저분들의 어떤 이해, 이득 관계가 있어서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은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이제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게 되면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상황은 내일 다시 상세히 보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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