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예방 차원 전환 필요”

입력 2024.12.03 (19:29) 수정 2024.12.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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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완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6백75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우울증과 적응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인데, 이 가운데 숨진 근로자도 16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개인 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법 도입 이후 지난 5년 동안은 괴롭힘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화해나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도입, 나아가 예방 차원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공인노무사 : "사후 분쟁을 제도적으로 세팅하는(맞추는) 수준에서 5년을 보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고 특히 근로자 관점에서, 근로자 건강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더 개선하는 쪽으로..."]

특정 가해자가 격리된다고 해서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가 축적되면 그에 따라 지침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제시됐습니다.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예방적 단계에서는 교육의 의무를 법적 규정화하고 그리고 구제 단계에 있어서는 확립되지 않은 판례, 법리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사회적 문제로 손꼽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가 모두 원활하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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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예방 차원 전환 필요”
    • 입력 2024-12-03 19:29:40
    • 수정2024-12-03 20:46:18
    뉴스7(전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완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6백75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우울증과 적응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인데, 이 가운데 숨진 근로자도 16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개인 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법 도입 이후 지난 5년 동안은 괴롭힘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화해나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도입, 나아가 예방 차원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공인노무사 : "사후 분쟁을 제도적으로 세팅하는(맞추는) 수준에서 5년을 보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고 특히 근로자 관점에서, 근로자 건강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더 개선하는 쪽으로..."]

특정 가해자가 격리된다고 해서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가 축적되면 그에 따라 지침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제시됐습니다.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예방적 단계에서는 교육의 의무를 법적 규정화하고 그리고 구제 단계에 있어서는 확립되지 않은 판례, 법리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사회적 문제로 손꼽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가 모두 원활하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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