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시행 이유와 효과는?
입력 2024.12.03 (19:35)
수정 2024.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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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한 고등학생의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이유였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첫 사례로,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경남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까?
[답변]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이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서면사과 이행을 5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이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사과 미이행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법 개정 이후에 학교에서 개최되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칭으로 개최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학부모 등의 신고에 대한 학교의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교육적 선도의 기능이나 조정 기능이 좀 미흡하고 아동 학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법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 사과라는 조처를 내렸지만도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한계 등이 있습니다.
[앵커]
교육감 고발제는 어떤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답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제20조의 4항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 고발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작년에 교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형법 등을 위반하는 특위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하겠다고 좀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고발자는 첫 번째는 형법을 위반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여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작년 서이초 같은 사건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고발이 가능한 조치이지 두 번째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교육감 고발제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을 교육감이 고발하는 이런 강력한 대처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답변]
이번 경남교육청의 교육감 고발로 인해 이제 악성 민원인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법이 학교로 들어와서 망치고 있는 부적절한 상황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학폭 전담 변호사 사무실, 교권 전담 변호사 사무실이 쭉 있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률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들어진 법을 공동체가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육감 고발제가 작동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한 고등학생의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이유였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첫 사례로,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경남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까?
[답변]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이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서면사과 이행을 5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이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사과 미이행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법 개정 이후에 학교에서 개최되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칭으로 개최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학부모 등의 신고에 대한 학교의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교육적 선도의 기능이나 조정 기능이 좀 미흡하고 아동 학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법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 사과라는 조처를 내렸지만도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한계 등이 있습니다.
[앵커]
교육감 고발제는 어떤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답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제20조의 4항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 고발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작년에 교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형법 등을 위반하는 특위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하겠다고 좀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고발자는 첫 번째는 형법을 위반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여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작년 서이초 같은 사건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고발이 가능한 조치이지 두 번째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교육감 고발제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을 교육감이 고발하는 이런 강력한 대처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답변]
이번 경남교육청의 교육감 고발로 인해 이제 악성 민원인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법이 학교로 들어와서 망치고 있는 부적절한 상황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학폭 전담 변호사 사무실, 교권 전담 변호사 사무실이 쭉 있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률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들어진 법을 공동체가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육감 고발제가 작동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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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한 고등학생의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이유였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첫 사례로,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경남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까?
[답변]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이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서면사과 이행을 5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이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사과 미이행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법 개정 이후에 학교에서 개최되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칭으로 개최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학부모 등의 신고에 대한 학교의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교육적 선도의 기능이나 조정 기능이 좀 미흡하고 아동 학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법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 사과라는 조처를 내렸지만도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한계 등이 있습니다.
[앵커]
교육감 고발제는 어떤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답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제20조의 4항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 고발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작년에 교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형법 등을 위반하는 특위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하겠다고 좀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고발자는 첫 번째는 형법을 위반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여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작년 서이초 같은 사건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고발이 가능한 조치이지 두 번째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교육감 고발제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을 교육감이 고발하는 이런 강력한 대처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답변]
이번 경남교육청의 교육감 고발로 인해 이제 악성 민원인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법이 학교로 들어와서 망치고 있는 부적절한 상황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학폭 전담 변호사 사무실, 교권 전담 변호사 사무실이 쭉 있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률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들어진 법을 공동체가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육감 고발제가 작동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한 고등학생의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이유였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첫 사례로,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경남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까?
[답변]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이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서면사과 이행을 5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이 학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사과 미이행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법 개정 이후에 학교에서 개최되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칭으로 개최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학부모 등의 신고에 대한 학교의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교육적 선도의 기능이나 조정 기능이 좀 미흡하고 아동 학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법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 사과라는 조처를 내렸지만도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한계 등이 있습니다.
[앵커]
교육감 고발제는 어떤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답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제20조의 4항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 고발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작년에 교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형법 등을 위반하는 특위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하겠다고 좀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고발자는 첫 번째는 형법을 위반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여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작년 서이초 같은 사건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고발이 가능한 조치이지 두 번째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교육감 고발제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을 교육감이 고발하는 이런 강력한 대처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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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남교육청의 교육감 고발로 인해 이제 악성 민원인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법이 학교로 들어와서 망치고 있는 부적절한 상황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학폭 전담 변호사 사무실, 교권 전담 변호사 사무실이 쭉 있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률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들어진 법을 공동체가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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