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이동권 제한은 차별” 잇단 결정에도…경기도 ‘무대책’

입력 2024.12.03 (21:38) 수정 2024.12.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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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중증인 장애인이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인데요.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이동할 수 있게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과 전남의 인권 기구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충남과 강원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자체가 대책 수립에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와상 장애인에게 사설 구급차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경기도는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반년째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태형/경기도의원 : "25년 본예산안에는 와상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남상은/경기도 교통국장 : "예."]

이동 지원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규모도 경기도는 유달리 적은 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충남은 도내 와상 장애인 규모를 500~600명으로 파악했는데, 전국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와상 장애인을 그 절반 수준인 3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한 경기도의 인권단체는 유독 경기도가 와상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 원장 : "소극 행정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타 지자체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 빼고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과 충북, 전북 등도 안전 규정을 이유로 와상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이 차별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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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상장애인 이동권 제한은 차별” 잇단 결정에도…경기도 ‘무대책’
    • 입력 2024-12-03 21:38:58
    • 수정2024-12-03 21:44:00
    뉴스9(경인)
[앵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중증인 장애인이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인데요.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이동할 수 있게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과 전남의 인권 기구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충남과 강원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자체가 대책 수립에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와상 장애인에게 사설 구급차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경기도는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반년째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태형/경기도의원 : "25년 본예산안에는 와상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남상은/경기도 교통국장 : "예."]

이동 지원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규모도 경기도는 유달리 적은 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충남은 도내 와상 장애인 규모를 500~600명으로 파악했는데, 전국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와상 장애인을 그 절반 수준인 3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한 경기도의 인권단체는 유독 경기도가 와상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 원장 : "소극 행정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타 지자체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 빼고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과 충북, 전북 등도 안전 규정을 이유로 와상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이 차별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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