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지역 모든 행정·사법 관장
입력 2024.12.03 (23:29)
수정 2024.1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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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일) 계엄사령관에 현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육군 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육사 46기의 박안수 사령관은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육군 8군단장과 39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 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나 구금ㆍ압수와 수색ㆍ거주와 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습니다.
육사 46기의 박안수 사령관은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육군 8군단장과 39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 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나 구금ㆍ압수와 수색ㆍ거주와 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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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지역 모든 행정·사법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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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23:29:07
- 수정2024-12-04 00:16:37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일) 계엄사령관에 현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육군 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육사 46기의 박안수 사령관은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육군 8군단장과 39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 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나 구금ㆍ압수와 수색ㆍ거주와 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습니다.
육사 46기의 박안수 사령관은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육군 8군단장과 39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 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나 구금ㆍ압수와 수색ㆍ거주와 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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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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