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불참자에 “부역자”…블랙리스트 퍼뜨린 의사 구속

입력 2024.12.04 (03:55) 수정 2024.12.04 (04: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3일)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단사직 불참자에 “부역자”…블랙리스트 퍼뜨린 의사 구속
    • 입력 2024-12-04 03:55:03
    • 수정2024-12-04 04:07:42
    정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3일)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