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회 “법치 유린 위헌적 계엄…내란죄 책임져야”

입력 2024.12.04 (11:37) 수정 2024.12.04 (16: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폭거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률가 출신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건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로 면책될 수 없다며, 공모하거나 가담한 이들을 처벌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 변호사회 “법치 유린 위헌적 계엄…내란죄 책임져야”
    • 입력 2024-12-04 11:37:39
    • 수정2024-12-04 16:36:23
    전주
전북 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폭거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률가 출신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건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로 면책될 수 없다며, 공모하거나 가담한 이들을 처벌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