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3주간 형집행 정지

입력 2024.12.04 (21:32) 수정 2024.12.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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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등 혐의로 복역 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2)를 일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마디의 변호인 모스타파 닐리는 SNS에 글을 올려 "테헤란 검찰이 모하마디의 형집행을 3주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모하마디가 받은 종양 제거 수술 때문이라며 "종양은 다행히 양성이지만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닐리는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디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성명을 내고 "3주간의 형집행 정지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무조건 석방하거나, 최소한 형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입니다.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했습니다.

2001년 이후로 총 13차례나 체포되며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고 2021년 반정부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현재까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애초 그에게는 징역 30개월이 선고됐으나 작년 1월 15개월, 작년 10월 6개월의 형량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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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3주간 형집행 정지
    • 입력 2024-12-04 21:32:31
    • 수정2024-12-04 21:33:27
    국제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등 혐의로 복역 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2)를 일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마디의 변호인 모스타파 닐리는 SNS에 글을 올려 "테헤란 검찰이 모하마디의 형집행을 3주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모하마디가 받은 종양 제거 수술 때문이라며 "종양은 다행히 양성이지만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닐리는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디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성명을 내고 "3주간의 형집행 정지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무조건 석방하거나, 최소한 형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모하마디는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입니다.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했습니다.

2001년 이후로 총 13차례나 체포되며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고 2021년 반정부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현재까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애초 그에게는 징역 30개월이 선고됐으나 작년 1월 15개월, 작년 10월 6개월의 형량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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