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12.05 (07:52)
수정 2024.12.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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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행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감경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가 실어증에 걸리고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 등 가정을 잃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감경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가 실어증에 걸리고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 등 가정을 잃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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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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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07:52:48
- 수정2024-12-05 08:20:22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행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감경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가 실어증에 걸리고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 등 가정을 잃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으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감경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가 실어증에 걸리고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 등 가정을 잃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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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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