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대통령’ 빠져…“유력 정치인과 친분”

입력 2024.12.05 (12:25) 수정 2024.12.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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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는 과정에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두 예비 후보자에게 공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했던 '대통령 부부'라는 단어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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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5 12:25:47
    • 수정2024-12-05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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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는 과정에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두 예비 후보자에게 공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했던 '대통령 부부'라는 단어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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