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법원 사무관 보내라” 요청…대법원 거부
입력 2024.12.05 (14:06)
수정 2024.1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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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간부 회의를 거쳐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력 파견 요청을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간부 회의를 거쳐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력 파견 요청을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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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법원 사무관 보내라” 요청…대법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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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4:06:52
- 수정2024-12-05 14:16:3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간부 회의를 거쳐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력 파견 요청을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간부 회의를 거쳐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력 파견 요청을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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