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 관리가능 범위”
입력 2024.12.05 (14:30)
수정 2024.1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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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은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험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또는 금융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일시적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과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민간 자금 유입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대외 환경 변화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며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강화는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은 부실 사업장 정리에 그치지 않고 정상 사업장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PF 연착륙은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험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또는 금융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일시적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과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민간 자금 유입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대외 환경 변화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며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강화는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은 부실 사업장 정리에 그치지 않고 정상 사업장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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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 관리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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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4:30:55
- 수정2024-12-05 14:47:0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은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험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또는 금융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일시적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과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민간 자금 유입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대외 환경 변화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며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강화는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은 부실 사업장 정리에 그치지 않고 정상 사업장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PF 연착륙은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험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또는 금융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일시적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과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민간 자금 유입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대외 환경 변화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며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강화는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은 부실 사업장 정리에 그치지 않고 정상 사업장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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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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