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 8명 내란 혐의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입력 2024.12.05 (15:26) 수정 2024.1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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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란 수괴와 모의 참여자·지휘자·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높은 만큼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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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05 15:32:2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란 수괴와 모의 참여자·지휘자·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높은 만큼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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