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천8백명 상대 100억 원 착취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조직 검거
입력 2024.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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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조직' 형태로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금융 취약 계층 피해자를 7천 800여 명을 상대로 800억이 넘는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108억 원을 착취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오늘(5일) 정상적인 업체 행세를 한 뒤 자신들의 소개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속여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은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총 1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운영자들은 콜센터·실행팀·수익금 세탁조직을 구성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금융 취약 계층 피해자 7,829명을 속여 8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108억 원을 착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차 콜센터, 2차 실행조직, 3차 수익금 세탁조직으로 역할을 구분해 약 14만 건의 대출 신청인 개인정보를 관리했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조직원들과도 텔레그램으로만 교류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14만 건가량을 보관하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을 알선하면서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차 업체가 SNS 인플루언서들의 배너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모집 및 대출을 상담하고 수수료를 고지하면, 2차 업체가 피해자의 정보를 이어받아 대출 가능 여부 조회 및 대출을 실행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3차 수익금 세탁조직은 2차 업체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수수료가 입금되면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으로 2차 업체에 전달하고, 2차 업체는 1차 업체로 전달하는 범행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제1 · 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정보)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수수료, 수고비, 의뢰비, 보증료,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 이자율은 낮지만 대출 승인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미등록대부업체에서 해당 대출 상품을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알선해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 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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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7천8백명 상대 100억 원 착취한 미등록 대부중개업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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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6:04:02
'점조직' 형태로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금융 취약 계층 피해자를 7천 800여 명을 상대로 800억이 넘는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108억 원을 착취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오늘(5일) 정상적인 업체 행세를 한 뒤 자신들의 소개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속여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은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총 1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운영자들은 콜센터·실행팀·수익금 세탁조직을 구성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금융 취약 계층 피해자 7,829명을 속여 8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108억 원을 착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차 콜센터, 2차 실행조직, 3차 수익금 세탁조직으로 역할을 구분해 약 14만 건의 대출 신청인 개인정보를 관리했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조직원들과도 텔레그램으로만 교류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14만 건가량을 보관하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을 알선하면서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차 업체가 SNS 인플루언서들의 배너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모집 및 대출을 상담하고 수수료를 고지하면, 2차 업체가 피해자의 정보를 이어받아 대출 가능 여부 조회 및 대출을 실행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3차 수익금 세탁조직은 2차 업체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수수료가 입금되면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으로 2차 업체에 전달하고, 2차 업체는 1차 업체로 전달하는 범행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제1 · 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정보)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수수료, 수고비, 의뢰비, 보증료,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 이자율은 낮지만 대출 승인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미등록대부업체에서 해당 대출 상품을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알선해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 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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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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