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도 잠잠했던 재난문자…이유는?

입력 2024.12.05 (16:59) 수정 2024.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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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설과 한파가 전국을 덮쳤을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요령 등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난문자가 너무 잦다는 시민들 불만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온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다음날 해제 시까지 행안부가 계엄과 관련해 보낸 재난문자는 없었습니다.

■ 행안부 "규정상 재난 상황 아냐…원칙 따라 미발송"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계엄은 규정상 재난 상황이 아니었고, 재난문자 미발송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계엄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계엄이 재난문자 송출 기준 중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규정의 국가비상사태는 행안부 소관 업무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뜻하는 것"이며 "계엄은 행안부 소관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은 규정상 소관 부처에서 발송하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예규 14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재난문자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국방부나 계엄사령부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14호행정안전부 예규 14호

■방송 안 보면 계엄인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계엄 상황은 어떻게 전파하는 걸까요?

군 관계자는 "계엄 상황 전파 수단에 대해선 법령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계엄 실무 편람 등 합참 내부 문서에는 '대국민 담화와 각종 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접하지 않는 국민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즉각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계엄 상황에 대한 전파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보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재난 뿐 아니라 계엄과 같은 상황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불안이나 혼란 수준에 따라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탓에)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공포가 이렇게 큰데 아무런 문자가 안 와서 '나는 밤새도록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애가 학교에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라면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다면 (계엄 상황이) 당연히 문자로 왔어야 돼요. 저도 기다렸거든요. 재난과 관련해 정보를 준다고 하면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정보 격차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는 게 전제고 목적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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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에도 잠잠했던 재난문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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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설과 한파가 전국을 덮쳤을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요령 등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난문자가 너무 잦다는 시민들 불만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온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다음날 해제 시까지 행안부가 계엄과 관련해 보낸 재난문자는 없었습니다.

■ 행안부 "규정상 재난 상황 아냐…원칙 따라 미발송"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계엄은 규정상 재난 상황이 아니었고, 재난문자 미발송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계엄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계엄이 재난문자 송출 기준 중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규정의 국가비상사태는 행안부 소관 업무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뜻하는 것"이며 "계엄은 행안부 소관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은 규정상 소관 부처에서 발송하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예규 14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재난문자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국방부나 계엄사령부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14호
■방송 안 보면 계엄인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계엄 상황은 어떻게 전파하는 걸까요?

군 관계자는 "계엄 상황 전파 수단에 대해선 법령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계엄 실무 편람 등 합참 내부 문서에는 '대국민 담화와 각종 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접하지 않는 국민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즉각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계엄 상황에 대한 전파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보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재난 뿐 아니라 계엄과 같은 상황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불안이나 혼란 수준에 따라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탓에)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공포가 이렇게 큰데 아무런 문자가 안 와서 '나는 밤새도록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애가 학교에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라면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다면 (계엄 상황이) 당연히 문자로 왔어야 돼요. 저도 기다렸거든요. 재난과 관련해 정보를 준다고 하면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정보 격차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는 게 전제고 목적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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