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받고 국회 통제…‘내란’ 아냐”
입력 2024.12.05 (19:11)
수정 2024.12.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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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이 어떤 경위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가 위법적이었단 의원들의 비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그제 밤 10시 46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자신의 판단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지적에, 국회의원들을 입장시켰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해서…."]
하지만 밤 11시 37분, 국회 출입 통제는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비상 계엄 포고령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해 처음엔 거부했으나,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당시 포고령 내용에 따라 출입 통제를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엔,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 통화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해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자신이 투입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이 어떤 경위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가 위법적이었단 의원들의 비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그제 밤 10시 46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자신의 판단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지적에, 국회의원들을 입장시켰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해서…."]
하지만 밤 11시 37분, 국회 출입 통제는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비상 계엄 포고령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해 처음엔 거부했으나,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당시 포고령 내용에 따라 출입 통제를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엔,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 통화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해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자신이 투입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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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9:11:37
- 수정2024-12-05 1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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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이 어떤 경위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가 위법적이었단 의원들의 비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그제 밤 10시 46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자신의 판단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지적에, 국회의원들을 입장시켰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해서…."]
하지만 밤 11시 37분, 국회 출입 통제는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비상 계엄 포고령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해 처음엔 거부했으나,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당시 포고령 내용에 따라 출입 통제를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엔,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 통화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해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자신이 투입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이 어떤 경위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가 위법적이었단 의원들의 비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그제 밤 10시 46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자신의 판단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지적에, 국회의원들을 입장시켰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해서…."]
하지만 밤 11시 37분, 국회 출입 통제는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비상 계엄 포고령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출입 통제를 요청해 처음엔 거부했으나,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당시 포고령 내용에 따라 출입 통제를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엔,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 통화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해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자신이 투입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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