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안전 기준’ 없는 침대형 휠체어…태웠다가 사고 나면?
입력 2024.12.05 (19:24)
수정 2024.12.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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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을 개조해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장애인용 특수차에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안전 기준조차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행 규칙입니다.
휠체어 고정 설비 기준 등이 일반 '표준 휠체어'로 되어 있습니다.
큰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한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준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에 올해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최명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안정성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증 장애인들은) 사고가 난다면 더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직접 차량을 개조해 다니거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문제입니다.
[최선미/장애인 보호자 : "(그동안) 의자를 뒤로 눕히고 평평하게 해서 이불 깔고 눕혀서 갔어요. 유료 구급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서울 병원 갈 때 편도 한 번씩 갈 때 30만 원 이상 (들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북은 현재 장애인 단체에 차량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찬/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사회 생활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한 번 나가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집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차량을 개조해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장애인용 특수차에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안전 기준조차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행 규칙입니다.
휠체어 고정 설비 기준 등이 일반 '표준 휠체어'로 되어 있습니다.
큰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한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준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에 올해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최명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안정성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증 장애인들은) 사고가 난다면 더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직접 차량을 개조해 다니거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문제입니다.
[최선미/장애인 보호자 : "(그동안) 의자를 뒤로 눕히고 평평하게 해서 이불 깔고 눕혀서 갔어요. 유료 구급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서울 병원 갈 때 편도 한 번씩 갈 때 30만 원 이상 (들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북은 현재 장애인 단체에 차량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찬/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사회 생활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한 번 나가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집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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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5 20:21:16
[앵커]
차량을 개조해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장애인용 특수차에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안전 기준조차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행 규칙입니다.
휠체어 고정 설비 기준 등이 일반 '표준 휠체어'로 되어 있습니다.
큰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한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준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에 올해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최명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안정성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증 장애인들은) 사고가 난다면 더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직접 차량을 개조해 다니거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문제입니다.
[최선미/장애인 보호자 : "(그동안) 의자를 뒤로 눕히고 평평하게 해서 이불 깔고 눕혀서 갔어요. 유료 구급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서울 병원 갈 때 편도 한 번씩 갈 때 30만 원 이상 (들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북은 현재 장애인 단체에 차량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찬/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사회 생활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한 번 나가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집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차량을 개조해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장애인용 특수차에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안전 기준조차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행 규칙입니다.
휠체어 고정 설비 기준 등이 일반 '표준 휠체어'로 되어 있습니다.
큰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한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준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에 올해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최명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안정성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증 장애인들은) 사고가 난다면 더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직접 차량을 개조해 다니거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문제입니다.
[최선미/장애인 보호자 : "(그동안) 의자를 뒤로 눕히고 평평하게 해서 이불 깔고 눕혀서 갔어요. 유료 구급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서울 병원 갈 때 편도 한 번씩 갈 때 30만 원 이상 (들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북은 현재 장애인 단체에 차량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찬/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사회 생활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한 번 나가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집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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