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지원’ 신공항 특별법 내주 발의
입력 2024.12.05 (19:50)
수정 2024.12.05 (2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됩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기금 지원’ 신공항 특별법 내주 발의
-
- 입력 2024-12-05 19:50:00
- 수정2024-12-05 20:14:27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됩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이하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