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돕는다면서…65살부터는 안 된다?
입력 2024.12.05 (21:47)
수정 2024.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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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시가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서와 건강을 위한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령 제한을 둔 건데 이유가 뭔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인 가구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공간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환갑을 맞은 1인 가구를 다 같이 축하하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모인 겁니다.
노년의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백승호/1인 가구 : "TV에 말도 할 수가 없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도 잊어버려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내 이것(마음)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65살이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규정이 성남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1인 가구지만 별개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난영/성남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총괄 : "64세까지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4세, 내년에 65세가 되는 회원들은 연말에 송별회를 해드리고 65세 이후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거기 가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기존 노인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용에 제한을 뒀다는 건데 정당한 이유 없는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노년의 1인 가구를 사회가 살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재언/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친화적인 관점이나 인식을 갖고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65살 이상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한 상업 운동시설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 가입정관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민섭
경기 성남시가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서와 건강을 위한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령 제한을 둔 건데 이유가 뭔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인 가구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공간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환갑을 맞은 1인 가구를 다 같이 축하하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모인 겁니다.
노년의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백승호/1인 가구 : "TV에 말도 할 수가 없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도 잊어버려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내 이것(마음)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65살이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규정이 성남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1인 가구지만 별개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난영/성남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총괄 : "64세까지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4세, 내년에 65세가 되는 회원들은 연말에 송별회를 해드리고 65세 이후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거기 가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기존 노인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용에 제한을 뒀다는 건데 정당한 이유 없는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노년의 1인 가구를 사회가 살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재언/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친화적인 관점이나 인식을 갖고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65살 이상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한 상업 운동시설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 가입정관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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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6 16:52:30
[앵커]
경기 성남시가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서와 건강을 위한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령 제한을 둔 건데 이유가 뭔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인 가구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공간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환갑을 맞은 1인 가구를 다 같이 축하하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모인 겁니다.
노년의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백승호/1인 가구 : "TV에 말도 할 수가 없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도 잊어버려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내 이것(마음)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65살이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규정이 성남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1인 가구지만 별개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난영/성남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총괄 : "64세까지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4세, 내년에 65세가 되는 회원들은 연말에 송별회를 해드리고 65세 이후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거기 가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기존 노인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용에 제한을 뒀다는 건데 정당한 이유 없는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노년의 1인 가구를 사회가 살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재언/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친화적인 관점이나 인식을 갖고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65살 이상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한 상업 운동시설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 가입정관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민섭
경기 성남시가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서와 건강을 위한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령 제한을 둔 건데 이유가 뭔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인 가구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공간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환갑을 맞은 1인 가구를 다 같이 축하하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모인 겁니다.
노년의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백승호/1인 가구 : "TV에 말도 할 수가 없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도 잊어버려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내 이것(마음)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65살이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규정이 성남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1인 가구지만 별개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난영/성남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총괄 : "64세까지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4세, 내년에 65세가 되는 회원들은 연말에 송별회를 해드리고 65세 이후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거기 가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기존 노인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용에 제한을 뒀다는 건데 정당한 이유 없는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노년의 1인 가구를 사회가 살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재언/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친화적인 관점이나 인식을 갖고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65살 이상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한 상업 운동시설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 가입정관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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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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