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습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추진
입력 2024.12.05 (22:03)
수정 2024.12.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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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연말까지 제한합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이 넘는 체납자 12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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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상습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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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22:03:06
- 수정2024-12-05 22:06:43

홍천군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연말까지 제한합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이 넘는 체납자 120여 명입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이 넘는 체납자 12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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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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