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없이 ‘일단 국회 폐쇄’?…이상민 “대통령 권한 집행” 정당화도
입력 2024.12.06 (13:54)
수정 2024.1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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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0여분만에 국회가 폐쇄됐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헌법으로 보장받는 곳입니다. 국회가 폐쇄되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권 표결에 참여하려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야 했고, 일부 의원들은 들어오지 못하거나 국회 밖에서 경찰, 계엄군과 충돌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즉석에서 요건 맞는지 검토, 불가능해".. '당혹'스러웠단 이상민 장관
3일 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겠다며 국무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집된 국무위원 중 한명이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센데, 이때문에 행안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법적 요건 검토를 제대로 한 건지를 추궁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시 상황에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면서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당시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알게됐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하는 건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책임을 띤 장관이 외려, '자신들을 이해해 줘야 한다, 당황했다'는 회피성 발언을 하자 행안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 각료회의에 참여한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느냐"면서, "법률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동시에 발동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자신의 책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포고령'에 국회 출입 통제…'해제 의결' 막으려는 의도 있었나?
헌법에 따르면 '계엄 해제' 요구는 국회 권한입니다.
이때문에 국회로 모여드는 의원들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1차 통제는 3일 밤 10시 46분, 2차 통제는 밤 11시 37분입니다.
앞선 통제 이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거 같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밤 11시 6분부터 국회 관계자들만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가 다시 30여분만에 통제한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행안위에서 "당일 밤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제' 대상에 의원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의에, 조지호 청장은 "전면 통제로 받아들였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전면 통제'가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 요청의 의도가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하려는 작전임을 경찰청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증언은 경찰청장이 내란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국헌 문란의 의도를 알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조 청장의 대답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계엄 선포 시 입법부 활동 금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근거로 한 조치가 정당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며, 국회 통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죄?' 신중 기해달라", "대통령이 권한 집행 한 것" 정당화도
이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를 '불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담화문에는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지칭하는 표현이 담겨있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쾌해하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외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권한을 집행한 것"이라며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 대 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곧바로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듯한 이 장관의 발언에,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이날 긴급 현안 질의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잡혔지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 초반부터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때문에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한,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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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0여분만에 국회가 폐쇄됐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헌법으로 보장받는 곳입니다. 국회가 폐쇄되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권 표결에 참여하려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야 했고, 일부 의원들은 들어오지 못하거나 국회 밖에서 경찰, 계엄군과 충돌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즉석에서 요건 맞는지 검토, 불가능해".. '당혹'스러웠단 이상민 장관
3일 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겠다며 국무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집된 국무위원 중 한명이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센데, 이때문에 행안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법적 요건 검토를 제대로 한 건지를 추궁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시 상황에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면서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당시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알게됐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하는 건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책임을 띤 장관이 외려, '자신들을 이해해 줘야 한다, 당황했다'는 회피성 발언을 하자 행안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 각료회의에 참여한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느냐"면서, "법률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동시에 발동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자신의 책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포고령'에 국회 출입 통제…'해제 의결' 막으려는 의도 있었나?
헌법에 따르면 '계엄 해제' 요구는 국회 권한입니다.
이때문에 국회로 모여드는 의원들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1차 통제는 3일 밤 10시 46분, 2차 통제는 밤 11시 37분입니다.
앞선 통제 이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거 같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밤 11시 6분부터 국회 관계자들만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가 다시 30여분만에 통제한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행안위에서 "당일 밤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제' 대상에 의원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의에, 조지호 청장은 "전면 통제로 받아들였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전면 통제'가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 요청의 의도가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하려는 작전임을 경찰청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증언은 경찰청장이 내란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국헌 문란의 의도를 알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조 청장의 대답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계엄 선포 시 입법부 활동 금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근거로 한 조치가 정당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며, 국회 통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죄?' 신중 기해달라", "대통령이 권한 집행 한 것" 정당화도
이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를 '불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담화문에는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지칭하는 표현이 담겨있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쾌해하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외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권한을 집행한 것"이라며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 대 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곧바로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듯한 이 장관의 발언에,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이날 긴급 현안 질의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잡혔지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 초반부터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때문에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한,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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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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