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무죄…“윤 대통령 등이 기획 가능성”
입력 2024.12.06 (15:00)
수정 2024.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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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김 전 의원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윤 대통령 등이 고발 기획·김웅 선택했을 가능성"
다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가 아니라, 공모 없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 '고발사주 혐의 유죄' 1심 판단 11개월 만에 뒤집혀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김 전 의원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윤 대통령 등이 고발 기획·김웅 선택했을 가능성"
다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가 아니라, 공모 없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 '고발사주 혐의 유죄' 1심 판단 11개월 만에 뒤집혀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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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6 16:09:49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김 전 의원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윤 대통령 등이 고발 기획·김웅 선택했을 가능성"
다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가 아니라, 공모 없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 '고발사주 혐의 유죄' 1심 판단 11개월 만에 뒤집혀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김 전 의원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윤 대통령 등이 고발 기획·김웅 선택했을 가능성"
다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가 아니라, 공모 없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 '고발사주 혐의 유죄' 1심 판단 11개월 만에 뒤집혀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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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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