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입력 2024.12.06 (17:17) 수정 2024.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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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가 지난달 26~28일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290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내린 폭설로 관내 비닐하우스 550여 동이 무너지고, 4가구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비닐하우스는 소규모 영세 농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명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28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붕괴된 비닐하우스의 지장물 보상 및 신축금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 혼란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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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6 17:17:08
    • 수정2024-12-09 15:16:32
    재난
경기 광명시의회가 지난달 26~28일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290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폭설 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내린 폭설로 관내 비닐하우스 550여 동이 무너지고, 4가구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비닐하우스는 소규모 영세 농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명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28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붕괴된 비닐하우스의 지장물 보상 및 신축금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 혼란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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