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실, 국방부·경찰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협조 요청”
입력 2024.12.06 (21:35)
수정 2024.12.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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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오늘(6일) 보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요청한 기록물은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이며 요청 기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입니다.
이 공문에는 전문요원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가기록원이 요청한 기록물은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이며 요청 기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입니다.
이 공문에는 전문요원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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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대통령실, 국방부·경찰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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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6 21:35:07
- 수정2024-12-06 22:17:57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오늘(6일) 보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요청한 기록물은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이며 요청 기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입니다.
이 공문에는 전문요원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가기록원이 요청한 기록물은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이며 요청 기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입니다.
이 공문에는 전문요원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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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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