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 반라 상태 방치”…‘장애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유죄

입력 2024.12.06 (21:56) 수정 2024.12.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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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뇌병변 장애 아이를 수차례 학대하고 방임한 어린이집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부적절한 교육법을 사용하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군가 교실 문 앞에서 외투를 벗지 못하고 주저앉은 한 아이에게 툭툭 발길질을 해댑니다.

2시간 뒤 점심을 먹고 있는 아이의 수저를 빼앗고 식판도 치워버립니다.

아이가 실수로 소변을 보자 옷을 벗게 하고 수십분간 반라 상태로 방치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월 충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당시 4살 이모 군을 수차례 학대한 이 여성은 20대 보육교사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지난해 4월 : "얘가 장애가 있고 말이 느리니까… 아이가 옷을 벗었을 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옷을 벗는 것 같고 내가 발로 맞는 느낌."]

검찰은 지난 4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이 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 군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 지인들의 엄벌 탄원, 교사의 반성 등을 고려해 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군의 건강 상태나 정신적 발달 상태, 반응 등에 비춰 학대 행위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고의가 없거나 학대가 아니라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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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길질, 반라 상태 방치”…‘장애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유죄
    • 입력 2024-12-06 21:56:23
    • 수정2024-12-06 22:27:25
    뉴스9(청주)
[앵커]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뇌병변 장애 아이를 수차례 학대하고 방임한 어린이집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부적절한 교육법을 사용하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군가 교실 문 앞에서 외투를 벗지 못하고 주저앉은 한 아이에게 툭툭 발길질을 해댑니다.

2시간 뒤 점심을 먹고 있는 아이의 수저를 빼앗고 식판도 치워버립니다.

아이가 실수로 소변을 보자 옷을 벗게 하고 수십분간 반라 상태로 방치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월 충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당시 4살 이모 군을 수차례 학대한 이 여성은 20대 보육교사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지난해 4월 : "얘가 장애가 있고 말이 느리니까… 아이가 옷을 벗었을 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옷을 벗는 것 같고 내가 발로 맞는 느낌."]

검찰은 지난 4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이 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 군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 지인들의 엄벌 탄원, 교사의 반성 등을 고려해 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군의 건강 상태나 정신적 발달 상태, 반응 등에 비춰 학대 행위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고의가 없거나 학대가 아니라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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