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불명’ 포고령, 방첩사령부가 작성…여인형 등 극소수만 관여”
입력 2024.12.06 (22:00)
수정 2024.12.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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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알려지지 않았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지난 3일 23시부로 포고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휘하에 작성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방첩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의 포고령 초안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해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는 극소수 방첩사 수뇌부만 관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2급 비밀)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리 작성된 포고령은 총 11개 항으로, △언론과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 검열 △일체의 집회와 시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과 CD, 음반, 보조 기억매체 등의 제작·소지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금지 △사회 혼란 조성 및 계엄군 임무 수행 저해하는 태업, 파업 등 일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검열 시간과 요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번 포고령보다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포고령은 계엄 발동과 함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전달했습니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며,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건네받은 후 시행 시간만 손봐 그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령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면에서 전두환 신군부 당시 발표된 포고령보다 기본권 침해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포고령에는 ①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②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③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④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금지 ⑤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및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보 소식통은 "지난 3일 23시부로 포고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휘하에 작성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방첩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의 포고령 초안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해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는 극소수 방첩사 수뇌부만 관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2급 비밀)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리 작성된 포고령은 총 11개 항으로, △언론과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 검열 △일체의 집회와 시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과 CD, 음반, 보조 기억매체 등의 제작·소지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금지 △사회 혼란 조성 및 계엄군 임무 수행 저해하는 태업, 파업 등 일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검열 시간과 요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번 포고령보다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포고령은 계엄 발동과 함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전달했습니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며,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건네받은 후 시행 시간만 손봐 그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령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면에서 전두환 신군부 당시 발표된 포고령보다 기본권 침해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포고령에는 ①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②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③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④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금지 ⑤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및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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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불명’ 포고령, 방첩사령부가 작성…여인형 등 극소수만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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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6 22:00:54
- 수정2024-12-06 22:19:15
작성자가 알려지지 않았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지난 3일 23시부로 포고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휘하에 작성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방첩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의 포고령 초안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해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는 극소수 방첩사 수뇌부만 관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2급 비밀)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리 작성된 포고령은 총 11개 항으로, △언론과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 검열 △일체의 집회와 시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과 CD, 음반, 보조 기억매체 등의 제작·소지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금지 △사회 혼란 조성 및 계엄군 임무 수행 저해하는 태업, 파업 등 일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검열 시간과 요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번 포고령보다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포고령은 계엄 발동과 함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전달했습니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며,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건네받은 후 시행 시간만 손봐 그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령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면에서 전두환 신군부 당시 발표된 포고령보다 기본권 침해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포고령에는 ①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②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③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④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금지 ⑤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및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보 소식통은 "지난 3일 23시부로 포고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휘하에 작성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방첩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의 포고령 초안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해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는 극소수 방첩사 수뇌부만 관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계엄 준비문건(2급 비밀)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리 작성된 포고령은 총 11개 항으로, △언론과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 검열 △일체의 집회와 시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과 CD, 음반, 보조 기억매체 등의 제작·소지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금지 △사회 혼란 조성 및 계엄군 임무 수행 저해하는 태업, 파업 등 일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검열 시간과 요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번 포고령보다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포고령은 계엄 발동과 함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전달했습니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며,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건네받은 후 시행 시간만 손봐 그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령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면에서 전두환 신군부 당시 발표된 포고령보다 기본권 침해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포고령에는 ①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②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③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④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금지 ⑤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및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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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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