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당론 반대 투표…‘대통령 탄핵안’ 표결엔 불참
입력 2024.12.07 (17:20)
수정 2024.12.07 (1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당론 반대 투표…‘대통령 탄핵안’ 표결엔 불참
-
- 입력 2024-12-07 17:20:40
- 수정2024-12-07 18:00:15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
-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정아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국 격랑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