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여당 불참에 ‘투표 불성립’
입력 2024.12.07 (21:27)
수정 2024.12.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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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탄핵안에는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탄핵안에는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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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여당 불참에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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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7 21:27:01
- 수정2024-12-07 22:37: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탄핵안에는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탄핵안에는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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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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