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입력 2024.12.08 (07:56)
수정 2024.12.08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 소환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동부구치소로 이송
아울러 특수본은 소환 조사 6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로 꼽혀
오늘 소환은 당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이 먼저 출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이뤄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특수본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 이틀 만에 우선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 소환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동부구치소로 이송
아울러 특수본은 소환 조사 6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로 꼽혀
오늘 소환은 당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이 먼저 출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이뤄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특수본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 이틀 만에 우선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
- 입력 2024-12-08 07:56:09
- 수정2024-12-08 09:03:0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 소환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동부구치소로 이송
아울러 특수본은 소환 조사 6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로 꼽혀
오늘 소환은 당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이 먼저 출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이뤄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특수본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 이틀 만에 우선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 소환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동부구치소로 이송
아울러 특수본은 소환 조사 6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로 꼽혀
오늘 소환은 당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이 먼저 출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이뤄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특수본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 이틀 만에 우선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언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