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이첩’ 요청…“중복수사 우려 해소”
입력 2024.12.08 (17:02)
수정 2024.1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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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제(6일)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마찰이 증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수처 제공]
공수처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제(6일)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마찰이 증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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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이첩’ 요청…“중복수사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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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8 17:02:46
- 수정2024-12-08 17:58: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제(6일)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마찰이 증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수처 제공]
공수처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제(6일)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마찰이 증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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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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