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산실 통제 지시 받아…불법 명령으로 보고 이행 안 해”

입력 2024.12.09 (00:23) 수정 2024.12.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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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방첩사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지시를 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전산팀 꾸려라"…요원들은 "왜 이래야 하지"

이 관계자는 어제(8일) KBS와의 통화에서 계엄이 발령되는 23시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산팀을 꾸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관위에 투입될 요원들이 받은 최초 임무는 선관위 전산실 출입 통제였고, 필요시 서버를 복사해 포렌식을 할 수도 있다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부정선거' 관련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첩 관련 수사 물증이 선관위 서버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첩사는 계엄 발령 이후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사건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서버를 복사해 올 경우 차후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지시를 받은 요원들은 '왜 이래야 하지',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교들도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법무장교 8명이 해당 명령의 적법성을 강도높게 토의했고,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 지시일지라도 불법일 수 있으니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교육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들어가지 않고 모두 대기…불법 명령 이행하지 않아"

이 관계자는 지시를 받은 이후 일부 요원들이 순차적으로 출동은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에 요원들이 동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연수원 등에 병력이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두 지시였기에 출동 명령서도 없었다"며 "일단 일부 인원만 먼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은 "절대 선관위 건물로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과천청사 팀'은 인근 선바위역에서, '수원 연수원팀'은 의왕에서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천팀은 서버 채증 장비도 갖고 나가지 않았다"며 "상황이 변하면 서버를 뜨라고(복사하라고) 할 테니까, 아예 빈손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출발할 때부터 비무장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며 "총기도 없었고 탄약도 개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요원들은 계엄 해제 전 원거리에서 대기하다 새벽 1시쯤 복귀 명령을 받고 해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관위에 가라는 지시를 받은 1처장과 요원들은 명령 이행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선관위에 가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로 본다. 우리는 불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이 체포 대상 정치인을 구금하기 위해 계엄군을 미리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연수원에 전산 자료가 있다"는 언급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 당일인 3일 밤 선관위 시설에 투입된 병력은 수원 연수원 130명,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이었습니다.

■ "11월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 아니다"

이 관계자는 방첩사가 최소 11월부터 미리 계엄을 준비했으며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어제(8일) 공개한 '11월 계엄 계획문건'은 지난달이 아닌 2023년 2월 또는 7~8월 한미 연합연습 당시 전시 전환 절차 대비용으로 기존 계엄업무실무편람(일종의 계엄 매뉴얼)을 요약한 문서임을 확인했다며 "문서의 최초 작성일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문서가 연합연습 당시 사령관(황유성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보고된 이후 이번 계엄까지 열람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일 계엄 발령 당시 규정 확인을 위해 해당 자료가 출력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어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방첩사 비서실이 여인형 사령관 직접 지시로 해당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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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방첩사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지시를 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전산팀 꾸려라"…요원들은 "왜 이래야 하지"

이 관계자는 어제(8일) KBS와의 통화에서 계엄이 발령되는 23시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산팀을 꾸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관위에 투입될 요원들이 받은 최초 임무는 선관위 전산실 출입 통제였고, 필요시 서버를 복사해 포렌식을 할 수도 있다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부정선거' 관련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첩 관련 수사 물증이 선관위 서버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첩사는 계엄 발령 이후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사건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서버를 복사해 올 경우 차후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지시를 받은 요원들은 '왜 이래야 하지',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교들도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법무장교 8명이 해당 명령의 적법성을 강도높게 토의했고,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 지시일지라도 불법일 수 있으니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교육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들어가지 않고 모두 대기…불법 명령 이행하지 않아"

이 관계자는 지시를 받은 이후 일부 요원들이 순차적으로 출동은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에 요원들이 동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연수원 등에 병력이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두 지시였기에 출동 명령서도 없었다"며 "일단 일부 인원만 먼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은 "절대 선관위 건물로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과천청사 팀'은 인근 선바위역에서, '수원 연수원팀'은 의왕에서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천팀은 서버 채증 장비도 갖고 나가지 않았다"며 "상황이 변하면 서버를 뜨라고(복사하라고) 할 테니까, 아예 빈손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출발할 때부터 비무장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며 "총기도 없었고 탄약도 개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요원들은 계엄 해제 전 원거리에서 대기하다 새벽 1시쯤 복귀 명령을 받고 해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관위에 가라는 지시를 받은 1처장과 요원들은 명령 이행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선관위에 가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로 본다. 우리는 불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이 체포 대상 정치인을 구금하기 위해 계엄군을 미리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연수원에 전산 자료가 있다"는 언급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 당일인 3일 밤 선관위 시설에 투입된 병력은 수원 연수원 130명,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이었습니다.

■ "11월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 아니다"

이 관계자는 방첩사가 최소 11월부터 미리 계엄을 준비했으며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어제(8일) 공개한 '11월 계엄 계획문건'은 지난달이 아닌 2023년 2월 또는 7~8월 한미 연합연습 당시 전시 전환 절차 대비용으로 기존 계엄업무실무편람(일종의 계엄 매뉴얼)을 요약한 문서임을 확인했다며 "문서의 최초 작성일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문서가 연합연습 당시 사령관(황유성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보고된 이후 이번 계엄까지 열람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일 계엄 발령 당시 규정 확인을 위해 해당 자료가 출력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어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방첩사 비서실이 여인형 사령관 직접 지시로 해당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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