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입력 2024.12.09 (07:46)
수정 2024.12.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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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발급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12가집니다.
춘천의 무인민원기는 모두 33대로, 올해(2024년) 10월 말까지 민원 발급 건수는 12만 건이었습니다.
무료 발급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12가집니다.
춘천의 무인민원기는 모두 33대로, 올해(2024년) 10월 말까지 민원 발급 건수는 12만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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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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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07:46:34
- 수정2024-12-09 08:14:12
춘천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발급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12가집니다.
춘천의 무인민원기는 모두 33대로, 올해(2024년) 10월 말까지 민원 발급 건수는 12만 건이었습니다.
무료 발급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12가집니다.
춘천의 무인민원기는 모두 33대로, 올해(2024년) 10월 말까지 민원 발급 건수는 12만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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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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